민통선 지역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2006.04.10 | 미분류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민통선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당정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해제되는 약 6800만평의 민통선 지역은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 지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완충지로,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작업에 있어 민통선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개발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여 난개발을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산림청 또한 산림형질변경 시 충분하게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침으로 인해 이 지역일대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투기 붐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과 개발공약의 난립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민통선 일대의 존재하는 미확인 지뢰에 대하여 지뢰지역에 형성된 생태계를 고려한 지뢰제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2-747-8500 saveoursea@greenkorea.org

2006년 4월 1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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