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 판결 기각 유감

2006.06.02 | 미분류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오늘 (2일)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일명, 도롱뇽 소송) 재항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고층습지 고갈, 생태계 훼손, 터널 안정선 문제에 대해 환경침해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기각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철도공단 측의 터널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부고속철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원심과 달라지지 않은 점을 보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로 고려되어야 할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수년간 우리나라 환경 갈등을 넘어 사회 현안으로 자리했던 천성산 문제의 핵심은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고갈, 생태계 훼손, 터널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나 자연정밀변화보고서의 부실로 인해 천성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개월간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공동조사 결과는 사업자 측 단독으로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훼손우려가 제기되었고, 터널의 단층대 통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 것을 볼 때,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를 판결의 주요 자료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지 듯,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환경보다 개발이 우위에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태계가 이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치와 생존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태계 순환이 이뤄질 때만이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 문의 :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이정호 집행위원장 011-774-3225
            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팀장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2006년 6월 2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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