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대기오염 악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2006.06.14 | 미분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1차 회담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재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자동차 세금 제도를 가격 대비나 연비 대비로 바꾸자는 것이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 차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이다.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 의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환경부는  200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준 변경으로 미국 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06년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 주고 있다. 한-미 FTA 협사에 맞춰 우리정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셈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재 개편’문제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완화’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가 주요 원인인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천식 환자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20명당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4세 이하 영유아 4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은 출산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임산부가 대기오염에 임신부가 임신 초기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저체중아나 미숙아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대책 시행시 2014년에 초과사망자가 7,400명 감소(30세 이상 성인기준)하고, 건강편익은 최대 17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 대기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조 원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대기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강화를 유예시켜준 것이나 배기량 기준 세재 개편 논의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받고 있는 건강 피해와 고통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선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요원하며, 국민들의 건강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과 대기환경정책이 한-미FTA로 인해 역행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14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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