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간척강행 결정규탄’ 정부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탈퇴 선언 기자회견 (05/29)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5 월 29 일

‘새만금간척사업강행 결정규탄’

정부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탈퇴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1. 5. 29(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염태영 사무처장(수원환경운동센터)

참석자 소개
탈퇴선언 기자회견 배경설명 – 최 열 사무총장(환경연합)
각 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탈퇴의 변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유재현 이사장(세민재단)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임삼진 사무처장(녹색연합)
– ‘민간환경정책협의회’ : 김영락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대표)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 민간위원 탈퇴 성명서 낭독
사퇴서 서명 : 참석자 전원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 남호근 부장 (02-747-8500)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이수경 국장 (02-745-4033)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팀장 (02-735-7000)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실장 (02-36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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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 민간위원 탈퇴 성명서 >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기만적인 민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 및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새만금 사업 강행을 발표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을 결정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민의 여론보다는 정치적인 이해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상실한 채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간 많은 환경, 경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여 왔다.  김대중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 감사원 감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정책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찬반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에 걸친 검토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결론은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합의될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시간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없이 사업의 강행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내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가의 미래와 환경을 망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의 강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모든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할 것임도 밝혀둔다.

2001. 5. 29

정부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탈퇴 선언 참가자 일동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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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퇴 서 >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발표는 김대중정부가 생명존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자구노력도 포기하였음을, 또한 갯벌소실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한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식량안보가치를 앞세워 자료를 왜곡해 사업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혹시’하여 가졌던 일말의 기대마저도 김대중정부는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가 성급하게 강행하려는 새만금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눈으로 볼 때 망국적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국토를 온전하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은 그 숭고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과 폐허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입니다. 시화호의 어마어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책집단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을 파괴할 뿐이며 그 어떤 환경대책도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를 위시한 개발부처들은 여전히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반대의견 표명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합의의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정권처럼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시 많은 시민사회단체대표와 관련전문가들은 정부내 위원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비전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민간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며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결정을 떠나 국가정책기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이 합당한 조치없이 왜곡되어 강행결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민간정책위원회,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2002년 5월 29일

소속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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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참가 민간위원 탈퇴선언 참가자 현황
(2001년 5월 29일 오전 9시 현재)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7명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7명
○ 민간단체환경정책협의회 : 20명 (총 54명)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곽승준 고려대 교수 / 곽일천 경원대 교수 / 권태준 서울대 교수 / 김록호 서울대 교수 / 김만영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수일 교원대 교수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김종원 계명대 교수 /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처장 /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서한태 푸른전남21협의회 상임의장 /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 윤제용 서울대 교수 / 이정전 서울대 교수 /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장명수 한국일보 사장 /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 최중기 인하대 교수 (총 86명 중 민간부문 35명 중 27명 탈퇴)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김일중 동국대 교수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문국현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 이상돈 중앙대 교수 / 이정전 서울대 교수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총 22명 중 민간부문 16명 중 7명 탈퇴)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
김기준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승보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김영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김재범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부총재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 박정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회장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서주원 환경연합 사무처장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이남주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 이상국 한살림 전무이사 / 이지훈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위원장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장영기 환경과공해연구회 대표 / 최석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 최정풍 원불교천지보은회 위원장 (전체 23명 중 20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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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내 민·관협력위원회의 목표와 역할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위 : 대통령 자문기구
– 목적 : 정부는 개발과 보전이 대립과 마찰이 아닌 조화와 보완의 관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과 이를 위해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주요 국가 정책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의제 21 실천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 첫째,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국가 주요정책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 조정됨으로써 동강댐 건설이나 시화호 문제와 같이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발한 토론 및 정책당국과 시민단체, 이해집단간의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과정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며, 셋째, 경제와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데 있다.
(자료출처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korean/insa/index.htm)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지위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산하
– 목적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물관리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위여 만들어졌다.
– 역할 : 첫째, 민간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 물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을 원칙으로하며, 이밖에 물관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걸쳐 관련 안건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전하도록 건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둘째, 민간위원회는 수질, 수자원, 해양환경, 언론, 시민환경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되며,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새만금사업,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 운영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가 물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에 참가하고 있다.
(자료출처 : ‘2000 물관리백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 지위 : 환경부 산하
– 목적 : 환경보전기본대책 및 주요정책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책협의기구로, 환경 현안사항 및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료출처 : ‘2000 환경백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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