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표시제 6개월 연기? 식약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06/28)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6 월 28 일

<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성명서 >
표시제 6개월 연기? 스타링크 옥수수?

식약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도가 시행초기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3월 농림부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본격적인 표시제도의 시행을 바랬던 소비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함에 실망했지만 제도시행의 초기 오류를 막고 농산물 표시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7월에 있을 유전자조작 식품표시제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는 예상했던(?)대로 유전자조작 식품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9년 11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준비에 착수하였고, 2000년 8월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시하는 등 표시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명목상의 외형은 그럴듯하게 잡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정작 표시제 시행을 2주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정량검사 등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1. 지도·계도기간 설정 의미가 불분명하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행정주체가 집행의 탄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제에 계도기간을 둔 것은 단속권한을 가진 식약청이 단속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계도기간중 GMO표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나 고의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6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전분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5개 대형 업체가  인체에 소화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가 섞여있는  공업용 옥수수를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시켜 왔다고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2. 관계법률 처벌조항과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농민과 상인을 주대상으로 하게되는데 허위표시등의 금지(농수산물품질관리법17조)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반해 식품위생법의 경우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유전자조작식품표시기준에 위반하면 품목의 제조정지(식품위생법59조)를 명할 수 있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생명을 거스르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3.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의 기본성격과 내용도 소비자에 대한 고려와 국민의 생명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에 표시를 하는 경우  단지 유전자조작되었다는 표시를 하게 할 뿐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떤 경로를 밟아 유통되었는지 추적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세한 판매자들은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가능성있음 이라는 표시를 임의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확보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거하고 생산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유전자조작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증명서들을 구비하고 있는 판매자의 수도 적거니와 증명서가 판매장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표시가 없는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할떄 소비자들이 일일이 구분관리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형편이다. 구분관리 증명서의 소지를  개개의 소비자가 확인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번거로운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시제의 애초의 취지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와 NON-GMO가 구분관리 되었다는 증명서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
1. 유전자조작 식품표시제도를 7월13일부터 원칙대로 시행하라.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에 대한 관계당국과 시민·소비자 단체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위에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시민단체는 정부의 표시제도 시행에 의지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된 원료가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직접 표시를 해서 먹지는 않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 표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를 즉각 실시하라.
식품안전은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히 안전성에 논란이 일고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알려야 할 것이다.

3. 유전자가 조작된 모든 생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해 1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법률효력이 위 의정서의 실시 이후로 되어있고 국가책임기관이 산업자원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무역협약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을 비롯한 생물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를 원한다.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인력부족 예산부족 등을 탓하였지 어느 쪽도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부부처 사이에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대책팀을 만들어서 국가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표시 품목 수 확대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산물의 경우 콩, 옥수수, 콩나물에 한하여 유전자조작된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재배 및 판매 승인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GMO품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공식품표시제에 있어서도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만 표시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채소치즈, 토마토퓨레, 토마토페이스트 같은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GM 농산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콩, 옥수수이외에 감자, 유채, 토마토등을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수출국에 요구해야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표시대상품목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구체적인 연차별 확대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2001년 6월 28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 예장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녹색연합,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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