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환경지킴이 미래세대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07/25)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7 월 25 일

새만금 환경지킴이 미래세대 소송 선고에 대한
생명회의·녹색연합·미래세대소송인단의 입장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의 부당성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의 파괴, 그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취소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소송을 제기하였다.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37명의 미래세대와 전국의 미래세대들 175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다. 이번 미래세대소송에는 현세대의 개발논리에 맞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 현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환경권을 보장을 요구하고, 국제적인 자연유산인 새만금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권리를 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현세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아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담긴 소송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현세대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2001. 7. 25. 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였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률에 근거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근대화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률 등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갯벌과 같은 자연자산은 단지 해당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영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을 향유할 국민의 환경권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 원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원고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현세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미래세대들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들이 그들의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공의 자산인 생태계와 환경파괴 사업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는 당사자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소송인단, 녹색연합, 생명회의는 미래세대들의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를 수 없으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존중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2001년 7월 25일

녹색연합·생명회의·미래세대소송인단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연경 차장 yk71jung@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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