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 모집

2006.10.16 | 미분류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사무국: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은 누구나 원고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문의전화를 하거나 대기오염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원고로 가입할 수 있다. (http://www.greenlaw.or.kr/bluesky, 문의 02-747-3753)

참여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특이성들을 고려한 소장을 작성하여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는 이번 소송에 대해 “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부각시켜 국가가 이 책임을 지게하는 것. 즉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소송의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회사이다.  

대기오염과 질병

장영자 할머니는 창신동에서 노점상 일을 하신다.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오후가 되면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기침이 멎질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눈까지 충혈 되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이제 썬그라스라도 써야할 판이라고 말한다.

천식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건강 지표이다.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을수록 소아천식 유병율과 입원율이 높아진다. 대기 중 분진에 폭로될 경우 기침, 기관지염, 천식 증상은 4~15배나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천식 환자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20명중 1명이 천식 같은 환경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4세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발생률이 무려 4명중 1명이나 된다. 당뇨나 심장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기오염은 치명적이다. 이들은 영유아들처럼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 되었을때 일반인보다 2배이상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기오염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임종한 인하대 산업의학과 조사팀은 높은 대기오염에 노출된 집단의 미숙아 출산 위험도가 대기오염이 가장 낮았던 집단보다 최대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 전체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안전하지 않다.

서울의 대기오염 상황은 OECD 국가중 최악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동경(29㎍/㎥), 파리(22㎍/㎥, 뉴욕(21㎍/㎥)등에 비해 2~3배나 높다. 환경부가  2006년 2월 발표한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36.5%가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70㎍/㎥을 초과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인구 전체는 하루 평균 기준 150ug/㎥을 초과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간 허용 평균치 70ug/㎥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50ug/㎥, 미국 캘리포니아 주 20ug/㎥, 영국 40ug/㎥, EU 20ug/㎥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다. 미세먼지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체내에 축적된다. 때문에 허용 기준치 이내의 농도에서도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날로 커져가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2004년도에 결성되었다. 변호사, 의사, 환경공학자, 환경활동가로 이루어진 추진단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원고인단을 모집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 대기오염의 주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이다.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량인데 전체 차량 중 오염물질 배출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정부에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FTA 협상에 맞춰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의 배출기준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제 경유택시까지 시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자동차의 공급량을 제어하기는커녕 기존의 도로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서울의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소송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천식 및 호흡기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치료의 부담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공해로 인한 환경성질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 소송에 참여해 주는데 있다.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무의미 해진다. 이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우리의 아이들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

2006년 10월 14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김 혁 활동가 02-74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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