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환경을 위협한다.

2006.10.24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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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는 내년 초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17개 분야, 1만여 개 이상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의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 서명한 한국과 미국의 환경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과 체결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이 근래에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모델을 따르는 자유무역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첫째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상의 심각한 결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의사 수렴 과정은 거의 전무하며, 협정 체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에 관한 주요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 권한’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환경 관련법과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자유무역협정 문안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의 직접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 분쟁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투자자 권리 조항을 이용하면 국가의 환경법과 제도가 기업의 이익이나 이윤 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환경 등 공공정책과 제도가 훼손될 수 있음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조의 투자자권리 조항 관련 소송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무 조항과 최혜국대우기준 조항도 국가의 환경 등 공공정책과 제도 보다는 경제 활동과 기업의 상업적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이러한 소송이 40건 이상 제기되었으며, 국제 분쟁재판소를 통해 다국적 투자자들은 보상금으로 3천8백만 달러 이상을 받아냈다.

한편,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투자자의 국가 대상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지도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호주는 서로가 건강하고 투명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와 우호 관계 하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자가 직접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를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권리 등의 조항은 이론적으로는 무역과 통상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국제 분쟁재판소가 국내 환경법과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할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 권리 조항, 특히 비민주적인 정부 대상 투자자 제소 제도는 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분야 중 양국의 환경과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

양국의 농업은 식량보급의 기능 외에도 환경적 기능을 포함한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상업적 권리에 앞서 보호되어야 한다. 가족농과 소규모 농민들은 보호받아야하며, 기업농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두 나라에서 공장형 농축산업으로 인한 광우병의 발생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식용 유통 등 식품안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은 양국의 공동 자원이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행위와 상업적 권리 보호에 앞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환경대책위보도자료_061024_(한미공동선언문)

2006년 10월 24일

한국 :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 전국연맹,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미국 : Defenders of Wildlife (야생동물보호자)
         Environmental Health Coalition (환경보건연대)
         Friends of the Earth – U.S. (지구의벗 미국)
         Washington Fair Trade Coalition (워싱턴공정무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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