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집단 소송 및 2차 원고인단 모집

2007.02.28 | 미분류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오는 2월 28일 서울 대기오염 1차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소송의 원고는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폐색성 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 기아, 쌍용, GM대우, 타타대우, 대우버스, 르노삼성 등 7개 자동차 회사들이다.

서울시민을 대표한 23명의 원고들은 소장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NO2 연평균 0.021ppm 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50㎍/㎥, 연평균 20㎍/㎥ 이하)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청구와  원고들이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로 금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치료에 대한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있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3월 31일까지 2차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나 대기오염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원고로 가입할 수 있다. (http://www.greenlaw.or.kr/bluesky, 문의 02-747-3753).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현재 1차 원고인단 23명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 간사 변호사 이영기(011-9017-0007), 담당 활동가 김 혁(011-9517-7604)

<<서울대기오염 소송 기자회견>>

1. 행사주체 :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

2. 일시 : 2월 28일(수) 오전 10:00~10:30

3.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4.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정연경 사무국장(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① 서울 대기오염 소송에 대한 개괄적 설명
    : 서울 대기오염 소송의 준비과정, 취지, 의미, 이후 일정
    – 이영기 변호사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간사 변호사)

  ② 서울대기오염소송 참여 발언 – 원고 : 박종윤

  ③ 서울대기오염소송 지지발언 – 최승국 사무처장(녹색연합)

  ④ 기자회견문 낭독/ 교독 – 박오순 변호사/ 원고 1인

  ⑤ 질의응답 (개별 질문은 소장 제출 이후)

  ⑥ 기자회견종료 및 법원으로 출발

<서울 대기오염 소송 기자회견문>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시작합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서울의 대기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는 국가(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와 서울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빼앗긴 국민들의 환경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 운동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대기오염측정망 자료로서 미세먼지의 3년간 평균치 69㎍/㎥는 지금의 국가 환경기준 50㎍/㎥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02년 도쿄 33 ㎍/㎥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이며 뉴욕, 런던, 파리의 20~22㎍/㎥의 3배가 넘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기질이 유지된다면 서울 시민은 도쿄 시민보다 수명이 3년이나 줄어들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이 조기사망, 천식의 30~40%, 호흡기질환의 20~30%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그 결과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 시민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명중 1명이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4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생률이 더욱 커서 4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오염은 생명 탄생의 소중한 순간인 출산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체중아ㆍ미숙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며, 심지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문제를 온전히 환자들의 가족과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멀기만 합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예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수입자동차 OBD(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 장착 규정의 유예, 경유택시 보조금 지급계획 등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정책으로 자동차수의 증가를 유도하여 정부의 대기관리정책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생산․판매한 자동차들이 서울시내의 도로를 대량으로 통행하면서 대량의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대량의 자동차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원고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훨씬 깨끗한 일본 도쿄 시민들은 1996년에 ‘도쿄대기오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9일 도쿄 지방법원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기오염 규제 대책을 소홀히 한 점, 특히 도로로 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쿄도지사는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쿄 도심에 경유차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8일 끝난 도쿄고등재판소의 항소심에서는 도쿄도내 18세 이상의 모든 천식환자들의 치료비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화해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자동차 회사들도 도쿄도가 도쿄 고등재판소에 제시한 천식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조성 등의 구제안에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화해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색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원고 23명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 회사(현대, 기아, 지엠대우, 타타대우, 대우버스, 쌍용, 르노삼성)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원고들은 소장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NO2 연평균 0.021ppm 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50㎍/㎥, 연평균 20㎍/㎥ 이하)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청구와 원고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서울대기오염 소송은 이 사회에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시작입니다. 본 소송을 통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원고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꾀하고 향후 대기오염건강피해구제제도의 확립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대기오염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서울 대기오염 소송의 2차 원고인단 모집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천식, 만성기관지염, 만성 폐색성폐질환,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서울대기오염소송’의 원고로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28일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서울 대기오염소송 진행 경과>

2002.12.23.  대기오염소송을 위한 1차 전문가 간담회
2003.3.19.   대기오염소송 준비를 위한 전문가 2차 간담회
2003.4     대기오염소송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일본 출장
2004.3.6   대기오염 소송 준비를 위한 전문가 3차 간담회
2004.6.16. 대기오염소송 기획회의
2004.10.13  (가칭) 대기오염소송추진단 구성 회의
2004.11.20 대기오염소송추진단 1차 회의
2006.4.14  보건의학위원회 회의
            (장재연 교수, 신동천 교수, 권호장 교수, 정연경 사무국장, 김혁 활동가 참여)
2006.4.25  대기오염소송 1차 전략회의
            – 대기오염 소송의 지역을 서울로 한정/ – 원고모집 기준과 원고모집 방안 논의
2006.6.26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집 제작
2006.6.26 일본 변호사들과 대기오염소송 화상 회의 및 2차 전략회의
           – 증거자료의 수집, 원고들의 감정 여부, 원고인단 선정 기준, 변호인단 사이의 역할 분담, 소송의 주체 및 원고인단 모집, 소송비용, 변호인단의 규모 등에 대해 논의
2006.7.13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를 위한 3차 전략 회의
           – 원고모집 방법과 일정, 기자회견과 거리캠페인, 변호사들간의 역할분담 논의
2006.8   서울대기오염소송 홍보 자료집 제작
2006.8   서울대기오염소송 홈페이지 개통(www.greenlaw.or.kr/bluesky)
2006.8  다음 까페 ‘천식 완치로 가는 길’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 발송
2006.8  원고신청 3명
2006.8.17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를 위한 3차 전략회의
     – ◦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적인 조사(이영기 변호사) ◦ 기업의 책임(박서진 변호사)  
◦ 도로관리인과 설치관리인의 책임 문제(우경선 변호사)  ◦ 임상결과와 의학적인 피해(이병일 변호사) 4개 분야별 담당 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준비 계획 발표 및 공유
2006. 8-9  각 분야 전문가 면담
           (하은희 교수, 임종한 교수, 신동천 교수, 동종인 교수, 민만기 처장)
2006.9.12  서울대기오염소송 법리 검토를 위한 워크숍
2006.9.21-10.31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모집
2006 10.17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 워크샵(2차)
  원고 47명 신청, 계약서 작성, 원고면담 진행, 원고별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정리
2006. 11.9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 워크샵(3차)
– 김재영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정남순 변호사, 조성오 변호사 변호인단으로 새롭게 참여
2006.11.24 서울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4차)
    – 원고 면담 현황 및 내용 공유
    – 원고 개인적인 이유와 병력등으로 원고 26명 포기
2006.12.11 녹색병원 양길승 원장 미팅
          –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
2006. 12.13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5차)
2007. 1.4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6차)
          – 소장 초안 작성 및 검토
2007. 1. 18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7차)
         – 도쿄 대기오염 소송 최근 진행상황 공유
2007. 1. 30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8차)
2007. 2.15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숍(9차)
2007. 2.22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확대 워크숍
          – 전문가, 원고 참석 소장 검토 및 이후 일정 공유
2007.2.22 서울 대기오염 소송 준비 워크샵(10차)
2007.2.26 서울 대기오염 소송 소장 마무리를 위한 워크샾(11차)
2007.2.28 서울 대기오염소송 기자 회견 및 소장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23명,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 회사
2007.2.28 – 3.31 2차 원고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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