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 발의를 포기하라!

2007.03.12 | 미분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초 새만금특별법에 올인 하겠다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선언이 있었다. 마침내 지난 5일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안을 발표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까지 받아냈다.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규합하는대로 15일 경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새만금특별법안 제정 목적은 환경친화적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복합도시’의 실상은 ‘개발만능도시’에 불과하다. 애초, 농지 조성목적으로 간척하겠다는 갯벌을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개발입안권을 전북도가 가져 위락.상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다른 법들의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며 특별법안인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해 역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새만금간척 자체도 잘못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갯생명의 아우슈비츠로 전락해가는 이 지역을, 새만금특별법은 ‘파괴의 개발현장’화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환경보전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런 환경보전 책무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장와 입법활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수당 대표가 새만금 특별법에 ‘올인’하거나 ‘적극적 지지’를 선언할 수 없다.

새만금특별법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새만금특별법안이 내세운 지역개발의 수혜자는 지역민이 아닌 일부 개발업자일 뿐이다. 새만금특별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저가로 국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더욱 심각하다. 임대료 감면과 개발업자에게 공장 설립 시 특혜를 주고 있으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의 특례까지 베풀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특별법안은 50년 범위에서 토지·건물 등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며, 임대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50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연 기존의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새만금특별법이 지역민과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새만금간척사업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농지조성에는 관심도 없던 전북도지사와 개발업자들은 그 본색을 드러내고 국제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으로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개발의 서문을 열려고 한다. 갯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고 인정되는 시대다. 마구잡이 지역개발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수혜자가 지역민이 아닌 소수 개발업자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소수 개발업자들과 결탁한 집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갖고 입법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이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환경보호 책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수 개발업자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만을 염두에 둔 김완주 전북도지사, 그리고 그와 행보를 같이하는 의원들은 새만금특별법안 발의를 포기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안 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녹색연합은 장대한 갯벌을 파괴하고 새만금을 소수만을 위한 위락.상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07년 3월 12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정책실 모영동 간사 02-747-8500 ydmoh@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