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권한남용, 연안권발전특별법안! 국회 법사위는 법리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2007.04.26 | 미분류

지난 4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애초 남해안개발특별법안으로 출발한 본 법안은 동해안개발특별법안까지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남해안 동해안에서 서해 연안권까지 포괄하는 통합법안으로 처리되었다.  법안에 따른다면 국립공원을 포함한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이 모두 개발특별법 관할구역이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애초 남해안개발관련 3개의 법안과 동해안개발법안을 통합안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병합심의하기로 했던 서남해안낙후지역특별법안 상정이 늦어지자 동남해안이란 명시마저 삭제함으로서, 연안개발권역을 서해안지역까지 포함시켰다.  통상 법안 심의, 부처간 의견 수렴과정에서 축소 조정되던 관행과 달리 애초 범위 규정을 우리나라 연안권 전역으로 확대시켜버린 것이다.  통합안 가결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청회도 생략한 채 처리한 것은, 각종 규제 생략이란 비난을 받아온 법안답게, 법 제정과정에서도 절차 생략이란 행태를 보여준 셈이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문제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3개 연안 통합안으로 상임위 가결되기까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공원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토 3대 생태축인 서해안.남해안,동해안 전체를 포함하는 개발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인 연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시키는 정부조직 권한의 월권과 혼란 문제,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6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문제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특별한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례가 없다.

해양관광산업과 문화관광 진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를 강조한 것을 보더라도 골프장, 리조트, 해양스포츠단지 등 연안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레저사업을 위한 연안지역개발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을 위해 자연공원법의 존재까지 철저히 짓밟고 있으며,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호소를 빌어,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특정 개발기업의 이익을 위한 대형 시설물 위주의 사업을 원스톱 처리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숙고하여 만들어진 법률을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위락관광위주의 시설물을 대거 짓기 위해, 그것도 국가가 지정한 자연생태계보고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있던 국가적 자산인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이 온전히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립공원마저 개발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는 자기 치적 쌓기 행위인가.  

국회는 말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던 연안.해양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간다는 것.  특별법은 특별한 사유를 통해 제한된 대상과 범위에 국한해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법화하려는 것.  그것이 결국엔 또 다른 지역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불러온다는 것.  다른 일반법들의 권위와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연안권역에 대한 법철학을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마구잡이 개발로 변모시키는 것.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낙후된 지역 여건 개선을,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시켰을 때 발생할 개발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안권발전특별법은 가결되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히 법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법리적 문제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여러 법률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종합계획이란 규정으로 타법에 의한 계획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과연 본 법안이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부조직법상 권한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안권에 대한 정의조차 없이 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이것이 헌법 이론상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안개발특별법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런 법리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년  4월  25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해안특별법제정저지를위한경남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한국YMCA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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