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의 불법거래 침묵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2007.05.16 | 미분류

지난 11일, 한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충북 진천군의 군의원, 기관장, 고위직 공무원들이 단체로 곰 고기를 먹은 사건이 방영되었다.  곰 사육농가에서 탈출하여 야산에 출현하곤 했던 사육 반달가슴곰이 2일,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위치한 한 골프장 주변에 나타나 사살된 사건에 연이은 것이어서, 한국 곰사육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 군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곰사육장에서 도축한 불법 곰 고기를 식당에서 먹은 사건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범한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었다. 식용으로 곰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야생동물보호법에 해당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1981년 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곰 수입을 권장하여 사육하게 한 이래, 곰수입을 전면 금지한 1985년까지 일본, 북미 등지에서 유입된 곰은 약 500여 마리이다. 이 곰들이 자연증식하여 2006년 현재 전국 90여개 곰농장에 사육곰 1천 423 마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농림부 산림청이 관할하던 사육곰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들 곰은 증식용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의약가공품(웅담)으로만 도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사육곰관리지침 참고) 허가 외 가공품으로는 용도처리가 불가능하며, 식용으로 곰 고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하게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허가 외 용도처리에 대해 해당 처벌규정이 없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곰사육 관리 소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법집행의 회피이며, 업무태만이다.

곰은 한반도에서 멸종되어 환경부가 생태복원하려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다. 한국 일반인의 대다수는 곰을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웅담채취를 위한 곰사육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한국사회의 인식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육동물 경계 위에 사육곰은 환경부의 철저한 이중잣대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녹색연합 곰사육폐지서명운동에 동참한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부의 모순된 곰사육정책에 의문을 던졌다. 한국정부가 곰사육정책과 곰의 상업적 이용을 합리화 하는 한 야생 반달가슴곰 생태복원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사육곰의 도축을 허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잣대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환경부의 곰사육 합리화가 야생동물보호활동에 미칠 파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신문화 조장하고 불법행위 방치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환경부는 곰의 불법거래 엄중처벌하고 업무태만 시정하라.

    – 환경부는 곰사육정책 폐지하고, 대안정책 마련하라.

2007년 5월 16일

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자연생태국 최은애 02-747-8500 perhap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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