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탐방로 조성 의혹과 자연경관 훼손 발생, 수해복구사업 중단하고 현장조사 실시해야

2007.05.28 | 미분류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사업

과도한 탐방로 조성 의혹과 자연경관 훼손 발생

수해복구사업 중단하고 현장조사 실시해야

대책위, 5월 29 ~ 30일 수해복구 현장방문 조사

지난해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계곡범람 등 상당한 수해피해를 입었던 오색.장수대 등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과도한 탐방로 조성과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산악.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이하 공단 설악산사무소)가 5월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백담사 지구 수렴동 계곡과 12선녀탕 계곡, 오색지구 흘림.주전골 계곡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 가치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공단 설악산사무소가 수해피해로 유실된 탐방로를 복구하면서 불필요한 구간의 철제 데크 설치 및 돌쌓기 등 과도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해복구비를 이용한 탐방로 조성 의혹과 더불어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범주 Ⅱ’에 등재된 국내 유일의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공단이 나서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악.환경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①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 ②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 사업 전면 중단 ③ 조속히 전문가, 관계기관, 산악.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④ 간담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국립공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 환경부 장관 면담 추진 ▶ 5월 29일 ~ 30일, 대책위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소방방재청 수해복구 추진지침에 의한 국립공원 수해복구 적용의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고,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수해복구.복원에 대한 별도 규정과 지침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위의 정리자료 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사업의 문제점]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사업문제는 크게 ① 수해복구를 이용한 과도한 탐방로 시설 설치 등 예산 집행의 문제 ②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수렴 등 관리.절차의 문제 ③ 국립공원에서의 수해복구 문제(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수해복구를 이용한 과도한 탐방로 시설 설치 등 예산 집행의 문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집중호우로 훼손된 탐방로는 오색 주전골 등 총 9개 구간, 29km이며, 남교리 ~ 대승령 등 4개 구간 교량과 데크, 난간 등 안전시설 65개소가 유실 및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사태 복구 및 탐방로 개량복구비로 29,022백만원이 책정(탐방로 관련 복구 비용 : 11,338백만원)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2006년 7월 발생한 설악산국립공원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


그러나 대책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목재데크 및 계단 설치 등의 복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수해복구비를 이용하여 탐방로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해복구비 책정 시 사전에 복구 예상지역과 복구 예산편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각 지구별 복구 문제점을 살펴보자.
▶  관련사진 웹하드 참조 (ID : greenku, PW : 8500  / 경로 : 내리기전용 » 사진-설악산국립공원수해복구현장)

1) 수렴동 계곡  
   ① 문제 : 탐방로 과도한 시설 설치
   ② 내용 : 탐방객들의 큰 불편 없이 오르내리던 기존 등산로 옆으로 철골 데크 설치 중.
                높이로 철골 설치하고 있으며, 곰골 아래 계곡 옆으로 우회 등산로를 따라 길게 놓고 있음.
                백담사에서 영시암 ~ 오세암 ~ 봉점암 2km ‘돌포장’, 교량 아치교 6개와 현수교 1개 등 7곳,
                철골 데크 구간 7곳 총길이 395미터 설치.

2) 12선녀탕
   ① 문제 : 수해피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탐방로 시설을 설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정당하지 않은 예산 집행
   ② 내용 : 가파른 협곡에다 비가 오면 계곡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12선녀탕은 계곡 상단부로 우회하는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음.
                그러나 수해복구를 하면서 가파른 계곡 바로 옆 절벽으로 철제 데크를 설치하고 있음.  

3) 흘림골 계곡
   ① 문제 : 수해피해 지역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방로 개설.
                철골 데크만 2km가 넘고(총 17곳, 총길이 2,114미터), 교량 17곳, 전망데크 2곳 등 과도한 시설 설치
   ② 내용 : 흘림골 입구에서부터 수백미터 길이로 이어진 철골 데크를 설치, 마치 전체 등산로가 편안한 목제
                데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노약자 등 과도한 탐방객 유인 우려),
                철골 데크 일부 구간은 계곡 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바위지대 위에 설치되고
                있음.
                관리공단은 이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바위지대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여름 수해 때 이 계곡으로 300톤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2.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수렴 등 관리.차의 문제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중 환경부 소관 기본방침에 따르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최대반영’과 ‘복구공법, 복구일정 등을 지역언론매체를 통해 사전 설명회 개최 후 복구하고, 월 단위 또는 분기별 수시설명’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공원시설 복구 시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자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복구방침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진도 상황을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자연자원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는 자연재해대책법 55조 규정에 의해 분기별로 수해복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및 미흡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해복구 시행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몇 차례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사업 문제는 환경부의 관리소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2006. 8. 1 ~ 15)’를 실시하고, 국정브리핑을 통해 ‘인위적 복원은 최소화’ 방침을 포함한 조사결과 및 복구 기본방향을 발표. 조사에는 국립공원연구원 및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집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 및 자문요청은 없었음. 당시, 공단 측은 훼손지 복구.원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에 의한 설계 검토를 받겠다고 하였으며,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등산로 폐쇄 제안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로 정신이 없어 장기과제로 넘김.

○ 2006년 10월 설악산사무소는 지역 단체장과 지역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개략적인 공사계획만 설명함. 이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갖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것과 탐방로의 목재 데크 설치계획 문제제기 함. 추가 설명회 없이 2006년 11월 실시설계완료, 사업착공. 동절기간 이후 3월 14일부터 재착수. 2007년 5월 12일 현재, 공정률 – 탐방로(60%), 산사태(50%), 수해목제거(95%)

○ 최근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이 자연친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설악산국립공원의 수해복구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진도상황을 매 분기별로 제대로 보고받아 점검하였는지 의문스러움.

3. 국립공원에서의 수해복구 적용문제, 어디까지를 수해복구로 볼 것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발표에서도 밝혔듯이, 국립공원지역은 간벌 등 인위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산사태 예방보다는 자연적인 임령 증가를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며,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 피해복구에 있어 ‘인위적 복원은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범주 Ⅱ에 등재된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생태계를 원상태로 보호하며,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개발이나 점용을 배제해야 할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국립공원지역에서의 수해복구 사업이 국립공원 탐방로의 이용 측면을 고려한 개량복구 사업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립공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를 규제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국립공원 수해복구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어려울뿐더러 사업완공 기일에 맞춰 사업을 종료시켜야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의 복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에 적합한 복원방침 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 혹은 사전심의 대상적용을 통해 복원 혹은 복구 계획을 수립과정,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첨부 사진자료 : 웹하드 참조
    (ID : greenku, PW : 8500  / 경로 : 내리기전용 » 사진-설악산국립공원수해복구현장)

▶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 (소방방재청)
▶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 추진현황 (2007. 5.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 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 (2006.8. 환경부)
▶ IUCN이 분류한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카테고리와 정의
▶ 흘림골 ~ 오색약수터 복구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2007년 5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수해복구문제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녹색연합 / 설악녹색연합 / 대한산악연맹
우이령보존회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2-747-8500,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팀장 010-4745-8447 np2001@chol.com
             우이령보존회 박준형 사무차장 011-9893-7072 uiry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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