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07.09.13 | 미분류

어제 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묶어 내 놓은 대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이 수도권 과밀 ․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조치와 배려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낙후 상황은 그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8.23%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수의 58.2%,총 사업체의 50.9%, 중앙행정기관의 79.5%,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 본사의 91.0%, 30대 명문 대학의 60.8%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도 거짓이다.

지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상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낙후 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장이 아닌 지역에 대한 돌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수정 안‘이 법안 심사소위로 재 회부 되었지만,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지속적으로 개발 논리를 편다면 언제든지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해 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수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의원들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13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 010-9448-8467, mod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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