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2007.10.04 | 미분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9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문제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경분쟁에 따른 사법적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증권관련분야의 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제도 만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소송 사례와 해외의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제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되살펴 우리나라에 적절한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논의의 자리가  환경 분쟁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회 의제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4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일정 : 2007년 10월 9일 (화) 오후2시-5시

○ 장소 : 청어람 청3실
   (명동역 3번 출구 5분 거리 – 퍼시픽호텔 왼쪽 방향으로 직진)

○ 주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프로그램
[인사말]
: 14:00 – 14:30
            박오순(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발 제] : 14:30-15:30 / 각 20분
           사회 : 박오순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 환경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현행 소송 절차의 문제점
            / 박서진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 환경 관련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해외의 법제도 현황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태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 환경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언
            / 함영주 (중앙대 법학과 교수)

  [휴식] : 15:30 – 15:50

  [지정토론] : 15:50 – 16:40 /각 7분

   김재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광림(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장)
   함태성(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경선(변호사)
   황인목(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유토론] : 16:40 – 17:00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신영은 활동가 02-747-3753 / 010-420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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