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확대

2007.12.09 | 미분류

[유조선 사고 1차 분석 및 제안]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확대

                    ▶ 정부의 초동방제 조치 실패, 해안방제 대응 취약
                ▶ 어민과 해안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구제방안 모색
                ▶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생태적 특성 고려한 방제 작업 전개
                ▶ 녹색연합 생태계 피해현황 2차 조사 예정

12월 7일 태안 앞바다 원유선 ‘HEBEI SPRIT(허베이 스프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이하 기름유출 사고) 발생 하루 만인 8일 저녁, 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번 사고로 어장이 많고 생물상이 풍부하였던 태안반도 일대가 황폐화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어업활동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어민들의 상실감은 물론 초토화된 태안반도 연안.해양지역 생태계가 회복되기 까지 앞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반도 지역 어민과 주민들 그리고 기름띠에 파뭍힌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연합은 12월 7일 자체 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방제대책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활동가들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태안반도 일대의 기름유출 사고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주 생태계 피해현황 2차 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최대 참사 대응에 비해 취약한 해안방제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첫 브리핑이 있은 후 해양수산부는 1995년 여수 소리도 씨프린스 사고와 비교하면서, 정부의 방제방향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즉,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1) 사고해역이 어민들의 어장과 직접 맞닿아 있던 상황 2) 좌초된 사고 선박에서 지속적으로 유류(벙커C)가 유출된 상황 3) 셋째 벙커C유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지속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상황에 비해,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1) 사고해역이 만리포 기준 5마일(약 8km) 이격거리가 있고, 2) 부선과의 충돌로 기름이 유출되는 3곳의 구멍이 수면위에 드러나 방제작업에 수월함이 있으며, 3) 겨울철 낮은 온도의 영향으로 원유의 응고력이 높아 해안선까지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판단 하에 이번 기름유출 사고 방제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유출유 확산예측 기술 자문을 통해, 현장 바람정보(북서풍 10~14m/sec) 적용 경우 12월 8일(토) 오전 7시 30분 경 유출수가 의항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예측은 심각하게 빗나갔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방제 전략과 조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12월 8일 새벽, 이미 의항리 구름포 해수욕장 등 일대의 해안선은 기름띠로 초토화 상태였고, 7일 저녁 8시 경부터 기름띠가 해안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만조 시각에 갯벌을 완전히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대형 사고 조치와 기상조건 등으로 인한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공들여서 연구하고 투자해 온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연구(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부실하거나 정책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방제전략 결정에 필요한 방제자원, 유출유 확산에 대한 시간대별 예측 결과 표시 및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던 위 연구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방제 대응의 취약성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난 씨프린스호 사건 당시에도 해상방제와 달리 해안방제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해안방제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12월 7일, 의항리를 비롯한 일대 지역주민들은 밤새 갯벌의 기름띠를 확인하고 흡착포 등 방제 장비를 요청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12월 8일 아침 7시까지 어떤 마을도 해안 방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녹색연합 현장조사팀이 12월 8일 오전 4시, 태안해경 상황실을 방문했지만, 기름띠의 해안가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2. 생태계 오염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하다. 피해발생 시부터 종합적인 생태조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NSC)에서 32개 위기유형별로 위기관리실무매뉴얼 작성지침 토록 하여 2005년 5월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하였다. 그 매뉴얼에는 해역별 방제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 해역인 서해 지역에서의 방제전략을 살펴보면, 조류가 빠르고 6시간마다 조류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오일펜스 기능상실, 유출유가 띠를 형성 빠르게 이동, 단시간 내 해안에 기름부착, 정지형 유회수기의 효율이 저하하며, 또한 수심이 낮고 조고차가 크며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어 방제선을 이용한 해상 방제작업기간이 극히 짧고 조간대와 해안선이 광범위하게 오염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해상 및 해안 방제 작업도 이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생태계 오염문제에 대한 녹색연합 녹색습지교육원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해발생 시부터 종합적인 생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상기름 유출사고는 특성상 피해범위와 대상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회복기간이 매우 길어 피해의 정도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고당일인 7일과 8일 그리고 9일은 조금사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조시 수위가 매일 증가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피해범위는 점점 더 상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조간대 상부지역이 곧바로 피해대상이 될 것이다.

조간대 중상부지역에 서식하는 갑각류, 복족류와 바위에 붙어사는 부착생물들은 직접적인 피해대상이 될 것이며 이를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연안조류의 경우도 급성피해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유막이 점차 확산되면서 퇴적물사이로 침투하게 되면 갯벌 속에서 살아가는 조개류와 갯지렁이류 또한 곧바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갯벌이 기름띠에 직격탄을 맞게 됨으로써 갯벌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 우려되는바 직접적으로 자연의 정화기능 상실과 갯벌생물을 먹거리로 이용하는 우리 정서상 주요한 식품저장고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유막에 노출된 갯벌생물들이 만성적인 피해에 노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해생태계의 보고인 해안국립공원지역의 생태계는 황폐화 될 것이다. 더구나 태안지역은 우리나라 서해갯벌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서해연안류의 특성상 인근의 대도시지역으로 이동하며 연안생태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태파악 안일한 태도를 보인 관계 기관, 기관별 대응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 발생지역은 간조차가 큰 서해안 지역으로, 어장과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이자,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며, 섬.도서 지역을 제외한 약 30%의 해안사구지대를 형상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한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 습지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이다. 환경피해에 민감한 지역으로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매뉴얼’ 상에서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 환경피해 민감지역의 피해 우려 시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국, 환경부 자연보전국 등이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 성격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후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발생 당시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상황파악에 그치고 있다.

○ 환 경 부 : 야생동식물의 구호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기름띠에 의한 피해 조류가 발생하였으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 영향권 지역에 매년 실시하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대상지역(근흥면 해안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현황 파악 및 대책이 미비하였다.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 지역의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거의 식물군락 인근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이틀째인 8일 저녁때가 다되도록 사태파악은커녕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녹색연합이 천연기념물과로 수차례 전화연락을 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으며(토요일),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두리 사구 피해를 언급한 후에야 심각성을 이해하는 상황이었고 부랴부랴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태안군청의 문화재담당부서와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의 보고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협조요청 매뉴얼에 없다하여 연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신두리 사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 이번 사고 영향권의 연안지역 대부분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시급한 상황파악이 필요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한 공원지역내의 자원관리, 생태계관리, 공원관리, 시설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안 및 해상 국립공원지역내의 방제조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기름유출과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의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제대책본부는 환경․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공조방안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방제대책본부인 해양경찰청 본부의 경우, 언론위주의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단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고, 공개된 브리핑 자료조차 거부하였다.

방제종료 및 사후관리 과정에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결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고발생 초기의 협조공조체제 구축은 이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5. 방제 작업에 관한 정확 내용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제작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의지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사고를 함께 수습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의미 있는 일이며, 방제 작업 현장의 인력충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자칫 환경민감 지역의 환경훼손과 비용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번 방제 작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유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방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터인데 이들의 활동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참가자들의 참가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기름유출 오염사고 관련회사의 방제 및 피해복구를 위한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의 한가운데 있는 삼성중공업(예인선-삼성 T-5) 측과 대산 해양수산청이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물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사고 피해 확산 방제를 위한 활동에 삼성중공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씨프린스호 오염 사고 관련회사의 경우, 회사차원의 대응 노력의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인 방제작업과 사후대응 과정에 있어도 많은 마찰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해양오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난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좀더 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7. 예인선의 무리한 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여 하며, 이중저(Double Bottom)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 유조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04년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4~2003년 동안 해양유류 오염사고 중 100톤 이상 대량유출사고 건수는 24건에 불과했지만, 유출량은 전체의 86%로 나타났다. 해상물동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대형유조선과 관련된 대규모 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기름의 확산특성과 큰 오염부하로 그 피해가 엄청나며 상당한 복원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대개의 경우 악천후 속에서 발생하여 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크고, 높은 풍랑 등으로 조기 방제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와 안전교육에 힘써왔으며, 항만 관제 시스템의 현대화, 선박의 안전검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기상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파고가 3~4m로 높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인한 가해선박(삼성 T-5)에 대한 문제지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선박안전법 개정 이전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측 규정에 따라 임의로 검사를 받은 삼성 T-5의 예인능력의 적정성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유조선의 경우처럼, 오일탱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2010년까지 설치 의무인 배의 이중저(Double Bottom)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고 있는 유조선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장 관련 사진/글 : [녹색의눈] 태안해안국립공원 50km 해안선이 기름범벅으로 초토화
    현장 관련 동영상 : [동 영 상] 유조선 기름 유출 현장

2007년 12월 9일

녹색연합 . 녹색습지교육원 . 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2-747-8500, 011-266-0415)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사무처장 (042-253-3242, 016-430-3242)
             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 (02-6497-4850, 011-288-9302)

             [현장 : 12월 10일 이후]  윤상훈 활동가 (011-9536-5691)
                                               정인철 활동가 (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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