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위헌적인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단호히 거부해야

2007.12.26 | 미분류

– 지자체와 국회의 억지에 맞서 환경과 갯벌에 대한 소신 보여달라 –

대통령의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더니, “국회와 지자체들이 문제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로 물러섰다. 또 국회 건교위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오전에 계획됐던 국무회의를 오후까지 연기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 원안대로 공포되기 어렵다.”면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개정을 약속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동서남해안 10개 시도, 73개 시.군.구’를 막개발하자는 무정부적 발상의 지자체들과 위헌적 법률을 의결하면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던 국회를 믿고 물러서겠다니, 변명이라면 너무 안일하다.

더구나 정부의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건교부장관(이용섭)과 해수부장관(강무현)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있고보면, 정부의 태도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발 지원’으로 수립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내몰았던 장본인인 성경륭 정책실장이 지자체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이제는 전국토의 막개발과 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에 대통령까지 참여할지 모르는 사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환경을 지키고, 갯벌을 지키는 일에 소신을 보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고 통수권자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환경을 포기한 개발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지켜야 한다. 국회와 지자체를 핑계대며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킬게 아니라, 잘못된 법률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대체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

도대체 ‘국토의 29%인 29,094㎢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하고, 국립공원조차 예외 없이 개발하겠다’는 법률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법률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국회에 대기 중인 전국토의 59%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낙후지역개발 및 투자촉진특별법’ 따위를 어찌 막을 수 있는가?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와 정부 일부 관료들의 도를 넘는 주장과 정치인들이 정략적 야합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국토계획의 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지원까지 요구하는 특별법이 몇 달 만에 법률로 공표될지 모르는 현실이 두렵다. 천박한 성장주의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

퇴임 후에 환경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대통령께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심을 보여야 한다. 임기 중에 ‘환경과 법체계를 훼손하는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을 거부하고, 광란의 개발주의에 최소한의 자물쇠라도 채워야 한다. 환경단체들의 마지막 희망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2007년 12월 26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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