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합의에 대통령 거부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2007.12.26 | 미분류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본 법안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세력들에 의해 물건너갈 상황에 있다.  당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청와대는 국회에서 본 법안에 대한 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본래 원천적으로 제정되어선 안되는 법률을 몇 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확정.공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당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진위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실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양 당 간사 간 의 ‘개정에 협조할 것을 합의’한 내용은 사실상 법적 의무가 없는 빈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외교적 수사 행위에 불과하다.  개정합의문 역시 그간 제기되어 온 법안의 우려와 문제를 해소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개발로 인해 파괴될 경관의 개선을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본 법률이 건교위가 합의한대로 개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국토의 29%인 동서남해안 10개 시도와 73개 시군구에 대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처리하여 막개발할 것이며, 여기에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도 예외없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도 지원하고, 토지도 수용할 것이다.

대통령이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내걸었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해선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 건교위에서 제출한 개정합의문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해버린다면 그간 개발주의에 입각해 환경갈등 사안을 서둘러 종결. 추진하고,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막개발.반환경정부, 환경색맹 대통령이란 낙인을 끝내 지울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12월 26일

한 국 환 경 회 의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UNEP한국위원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