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복구 · 완전배상 · 가해자무한책임을 위한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 회견문

2008.01.16 | 미분류

태안기름유출_기자회견_자료.hwp



완전복구 · 완전배상 · 가해자무한책임을 위한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 회견문

○ 무모한 행위로 엄청난 재앙 몰고 온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와 배상을 시작하라!
○ 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라!
○ 정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선보상, 생계지원 및 환경복구에 아낌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삼성 및 현대에 구상권 행사하라!

지난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한달이 지났다. 언론은 어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지표면과 수표면에서 기름찌꺼기가 수거된 점을 높이 치하하고 마치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험으로 대부분의 기름은 갯벌, 모래, 수면 밑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지속시킬 것임을 안다.

이번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서 유출된 대량의 기름이 어업과 관광업 등의 생태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립공원’ 급의 해안가를 덮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직접적인 사고 지역인 태안과 인근 바다는 물론이거니와 전남 앞바다 및 제주도에서도 타르덩어리가 발견되어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규모가 초기 예상 한도를 훨씬 초과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삼성중공업-현대 기름유출사고가 야기한 생태적, 환경적 피해를 온전하게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고를 일으킨 가해기업측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무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완전복구․완전배상․가해자무한책임을 위한 법률대책회의를 발족한다.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예인선단이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상악화의 조건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항로를 이탈하여 정박지도 아닌 곳에 정박하고 있던 현대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측이 이 사건의 1차적 책임자다. 삼성중공업 측은 자연상황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진 점, 항해일지가 조작된 점, 풍랑주의보 등 악화된 기상 상황을 알면서 항해를 강행한 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와 허베이스프리트사 측은 단일선체의 유조선을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지점에 정박시켜왔던 점 등으로 보아 법이 정한 중과실을 공동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 기업은 마치 자신들은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책임 공방을 벌이거나 심지어 항해일지를 조작하는 시도까지 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다. 또한 피해원인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해경은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 책임자 몇 명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과연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또한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씨프린스 사고에서 당시 실제 재산상 손해는 1천5백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제유류보상기금(IOPC)과 보험사에 실제 청구된 어장피해 액수는 735억 정도였고 실제 보상받은 돈은 방제비용까지 합쳐 500억 수준이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150억대 수준이었으며 아직 환경복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현대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이번 사고의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경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측의 책임자를 조사하여 중과실을 철저히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운송, 항공 및 해사 상의 책임 제한에 대한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에서 중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 유조선사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이 회사들에게 유조선 보험사(P&I)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고를 일으킨 삼성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유조선측이 1차책임이 있어 삼성측에서 보상을 먼저 시작할 수 없다“거나 ”삼성측이 배상을 하면 해외에 조성된 기금인 IOPC펀드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삼성 측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IOPC펀드가 삼성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국익에 해가 된다“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와 배상을 시작하라

셋째, 정부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개의치 않고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의 완전한 복구에 투입하고 그 비용은 IOPC펀드나 가해자로부터 구상받아야 할 것이다. 또 피해를 키운 책임을 지고 2002년 스페인-프랑스 해안의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스페인정부가 90%의 피해에 대해 선보상을 하였던 것처럼 선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선보상을 하거나 또는 소송기간 동안의 생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불가피하게 IOPC펀드의 합의요구에 쉽게 응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서해 기름 유출 사고 집단소송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이 선박회사들로부터 완전한 보상과 복구를 위한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해양오염사고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IOPC배상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간접피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등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언론은 ‘3천억원 배상한도’ 나 ‘환경복구비용’ 등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배상과 환경복구노력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삼성-현대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이와 같이 삼성-현대 기름유출사고의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배상 및 가해자 무한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제도 검토와 지원을 할 것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해 법적대응 방법과 입증방법 등의 상담을 위한 현지 상담소 운영, 피해지역주민 피해보상 지원 특별법 검토 및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

2008. 1. 16.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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