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폐지 계획 철회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라.

2008.01.18 | 미분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폐지 계획 철회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월 16일,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416개의 위원회 중 51%인 215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헌법상 자문위원회 4개는 기능이 이관되고,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만, 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 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FTA국내대책위 1개만 각각 남게 되었다.

녹색연합은 1년에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이름뿐인 위원회는 폐기하며, 해당 부처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한다는 기조에 당연히 공감한다. 그럼에도 이번 인수위의 위원회 개편안에서 개발 관련 위원회만 살아남기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소명 기회 한번 주지 않은 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의 폐지이다. ‘지속가능성’과 ‘민관 공론과 소통의 기회 확대’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지속위를 폐지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민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도출된 거버넌스의 핵심이며, 국제연합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설치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 규정이 있으며, 캐나다 퀘벡은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원칙 제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지표․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0년 9월 설립된 지속위는 그간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장항산단 건설을 위한 갯벌매립계획을 둘러싼 갈등 해결, 물관리 정책 및 국토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행정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께 충실히 자문해 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추진체계 마련은 유엔으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 세계의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지역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입법부가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속위의 기능을 법률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기구로서의 지속위가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그 역할을 중단시키고 민관 공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환경행정의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지속위 폐지안을 철회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에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08년   1월  18 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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