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2008.01.31 | 미분류

특별법_기자회견_자료.hwp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1. 입법목적과 주요내용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주요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주민지원),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것(환경복원)

2. 특별법의 형식과 법명

가. 특별법의 형식

원칙적으로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의 경우와 다른 특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유류사고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피해주민지원, 손해배상, 환경복구등)을 일률적으로 묶어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되 소급 적용 규정을 두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다만, 피해의 심각성, 복구의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신당안과 민주노동당안과 같이 이번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나. 특별법의 법명

구체적인 법명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건”이라고 명명해와서 실제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태안 지역의 농, 수산물 유통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기에 법명에서 “태안”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주민지원에 관하여

가. 지원체계

주민지원은 1차 적으로 시급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선급금, 2차적으로 어업 등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업종을 전환하여야 하거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격감하여 소득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특별지원, 마지막으로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지원,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특례등을 통한 기타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선급금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피해주민에게 선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프랑스나 스페인의 사례에 비추어봐서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도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것.

다. 특별지원

선급금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즉 어업등 종사자가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나 이번 사고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격감하게 되는 경우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함

라. 기타 지원

위 두 가지 이외에 증거보전, 법률자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지원,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특례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

마. 지원시스템

지원항목이나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

4. 환경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지역의 환경의 복원을 위하여 다양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함.

5. 피해자대책회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환경복원 등에 피해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대책회의를 두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해서는 3당안 모두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피해자대표회의가 협의권등 나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현재에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해서 특별법안에 좀더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노력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고, 하겠지만 그 비용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기에 특별법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있다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삭제된 환경피해에 관하여 국가가 공공의 수탁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주최 :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
               – 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 일시/장소 : 1월 31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대강당

※ 첨부 : 특별법 기자회견 자료

문의 : 민변 환경위원회 김낙중 간사 (011-9897-7899)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이지은 간사 (010-2898-6410)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 (011-9040-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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