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광시골프장대책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환영

2008.01.31 | 미분류

예산군골프장백지화_대책활동_및_소송_경과.hwp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60871)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산군 광시면 골프장 예정부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전체의 공동(총유) 소유의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사용․관리해오고 있는 부동산이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는 1908년 판결과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광시면의 소유로 변경되었다가 주민들의 소제기 결과에 따라 1928년 대리, 시목리 소유로 재결되었던 점,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땔감채취와 벌목 등 산림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산림감시원을 두고 공동 관리한 점 사실 등에 근거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2002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벌여온 예산군과 지역주민․시민환경단체간의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또한,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골프장 건설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국토와 골프장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 반대운동에 한줄기 희망의 소식을 던져주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역주민들 소유의 임야를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군의 소유로 이전시켰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예산군은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정당한 소유자인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하였다. 예산군은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 고통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경남기업이 예산군에 신청한 봉산면 가야산 골프장 건설계획(봉산 아너스빌 골프클럽, 18홀)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무리한 골프장 건설 사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은 결국 행정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예산군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산군의 행정 쇄신을 촉구한다.

■ 첨부 : 예산군골프장백지화 대책활동 및 소송 경과

200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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