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008.02.15 | 미분류

경부운하_절대_안_돼!.pdf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월 14일(목), 건설교통부가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졸속 추진과 밀실행정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와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모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기만해 왔는지도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건설교통부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해명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멈추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판 여론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왔고, 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번에 밝혀진 특별법 법안을 준비한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은 지난 해 5월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해 경부운하가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곳이다. 1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려던 특별법의 그 내용에서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쌓아 놓은 법적 검증절차를 2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 의제조항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민 대다수의 젖줄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의제조항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대운하 사업을 시행으로 개발로 인한 특혜 또한 만만찮다. 대운하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운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국토와 자연환경, 문화를 담보로 과도하게 개발 특혜를 주고 있다. 운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수 천년 동안 이어져온 온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문건의 내용 가운데 “법률안 국회상정시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입법저지 투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라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입법을 추진하고 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2008년  2월  15일
녹색연합․민변 환경위원회․환경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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