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저지 법률가 100인 선언

2008.03.06 | 미분류

법률가선언_기자회견_자료.hwp

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 선언 및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국민의 생명권.생존권.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물과 물길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 요구

3월6일(목)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환경법률센터 소속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법률가 모임)’ 발족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법률가 모임은 발족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156명의 법률가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법률가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초헌법적.위헌적 요소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존 법률체계 위협 환경법률 체계 위협으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헌법의 위헌적 요소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 민족 문화를 창달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 홍수와 자연재해, 농지의 축소에 따른 농업의 위축 등 헌법 제10조의 생명권과 생존권 위협,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변경과 잦은 바지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식수재앙에 따른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등 공유재산에 대한 수용을 허가하고,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사실상 폐지하는 위작적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14일 드러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작성했던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관련 문건은 20여개 법률에 대해 2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 의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합의하여 쌓아 놓은 법적 검증절차를 무너뜨리고, 기존 법률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또한, 농지와 산림,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을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점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위제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과 식수원의 오염, 농지의 축소 등을 우려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운하 구간 전체적으로 구조변경과 수심을 맞추기 위한 준설작업이 불가피한데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변경과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생태계보호지역의 훼손을 정당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태계보호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은 수 십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선언에 참여한 법률가 146명은 선언문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국민의 생명권.생존권.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있으며, 물과 물길의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도 역행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법률가 모임은 이후 참여단체외에 전국의 대학교수와 법률가들로 참여의 폭을 넓혀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운하건설계획 또는 특별법이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법률 목록을 작성하여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왔던 국토계획, 환경정책, 농업정책, 경제정책, 부동산정책과 위배되는 점을 밝혀낼 것이며, 특별법 제정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독일의 운하와 관련하여 활동해왔던 독일의 운하전문 법률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 :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100인 선언문 및 활동계획

2008년 3월 6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 ☎ 02-747-3753 / 011-9040-7065 gangmul@greenkorea.org
             건국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 011-9223-2883
             환경소송센터 최재홍 변호사 016-745-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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