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쇠고기 수입 결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가

2008.04.18 | 미분류

뼈있는 쇠고기 수입 결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 빠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이후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철회, 갈비 등 뼈 있는 부위 수입 허용 등 미국 측 요구를 결과적으로 100% 수용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협상에서 정부는 스스로 주장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기준’을 포기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크나큰 선물을 준 셈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건강 상 치명적이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면 철저하게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말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 등뼈가 발견돼 수차례에 걸쳐 검역 중단과 수입 재개를 반복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는 특정위험물질 제외한 `모든 부위 수입 허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6만 4천 톤의 쇠고기가 리콜 되는 미국 최대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고, 4월 8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2월 쇠고기 리콜 사태 당시에는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강제로 일으켜 도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특히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미국 쇠고기 안전성은 미국 내에서도 검증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협상 결과로 우리의 식탁은 미국산 쇠고기로 위험에 내 몰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국내 한우농가는 사료값 폭등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줄도산을 면할 길이 없는 점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축산업자들이며, 최대 피해자는 4천5백만 국민들이다. 오늘은 자본의 논리에 우리의 건강 주권이 무릎을 꿇은 ‘생명포기 선언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정치적 협상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다시 원점에서, 광우병 위험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08년 4월 18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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