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8.05.02 | 미분류

농지법 위반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거짓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4년 춘천의 농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경작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3자를 시켜 관할 관청에 제출한 데다 그 근거가 되는 공문서 내용까지 허위로 꾸미는 등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구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며, 위법이다. 또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해 관련 기사를 빼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몇 달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관계자가 늘고 있다. 이미 지난 환경부장관 인선에서도 박은경 후보자가 절대 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후보자 사퇴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였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강부자 정권이라 비판하고 있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스스로 사퇴를 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미 주요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이동관 대변인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려 하지 말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거듭 이동관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5월 2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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