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결과 반박문

2008.05.20 | 미분류

문제는 합의문 5조가 아니라 1조의 수정이다
–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결과 반박문

오늘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 ‘SRM 일부를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문 5조의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한국의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협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확한 협상 가이드 없이, 정부는 졸속, 밀실 협상으로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첫째, 이번 쇠고기 논란을 푸는 열쇠의 핵심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5조의 항목이 아니라, 바로 1조의 항목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번 정부 협상단은 쇠고기 수입의 연령 제한을 30개월령 이하로 한정하고, 이 또한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재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지난 정부 협상 담당 농림부 직원도 확인한 사항이며, 전문가들도 의견일치를 본 항목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이 아닌 ‘공포’만 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는 합의문 부칙 2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협상단이 4월 25일 미 연방 관보에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4D 소’(dead, dying, diseased, disabled)를 포함해 30개월 미만이면 다른 동물의 사료로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우리 측과 합의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아닌 분명 ‘완화된’ 조치다. 이 정도로 미국 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광우병 위험소의 ‘교차오염’은 막을 수 없다.

김종훈 본부장이 협의한 내용의 수준으로는 광우병 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검역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추가협의가 아닌 ‘협상무효’ 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즉, 이번 논란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1조를 수정할 때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와 명문화를 버리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재협상에 나서라. 광우병 물질의 근원적인 제거만이 수만 개의 촛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8년  5월  20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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