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송산그린시티 골프장 전면재검토하라

2008.06.03 | 미분류

환경부는 송산그린시티 골프장조성허가를
전면 재검토하라!!

골프장 예정지에 가락지 채운 저어새 발견

녹색연합이 지난 5월 3일, 황새 등 7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는 시화호 형도 앞 습지에 최근, 가락지를 채운 저어새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저어새는 2006년 8월 16일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강화 비도섬에서 가락지를 채웠던 것으로 중국 표창에서 월동을 하고 다시 형도 앞 습지에 날아와 먹이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시화호 형도 앞 습지의 서식 및 취식환경이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하지만, 현재 30만평 규모의 형도 앞 습지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개발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골프장조성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준 상황이다.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가기도 전에 매립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할 경우, 골프장조성허가를 불허해야하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준 까닭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는 업무규정을 어겼고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대체서식지는 다른 습지를 조성하면 기존의 습지를 훼손해도 된다는 친환경을 가장한 개발논리이다. 이는 환경보전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개발사업자들이 자기 구미에 맞게 환경조성을 하면 된다는 논리를 심어줌으로써 향후 습지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송산그린시티개발계획상에 골프장조성허가문제는 정부의 습지보전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단면적인 사례로 향후 습지 보전 및 관리방향과 연결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 계기로 하여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국정브리핑 통해 대 국민 앞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습지파괴를 조장하는 대체서식지논리에 동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습지에 대하여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환경부가 람사르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습지 주변 개발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시화호 형도 앞 습지를 골프장으로 매립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묵인하게 될 경우, 환경부의 습지보전정책은 형식적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생태자연도 1등급,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형도 앞 습지를 골프장으로 허가한 환경부가 협의내용을 전면재검토하고 형도 앞 습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3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인철 활동가 02-747-8500 / 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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