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이 아닌 자율규제?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

2008.06.04 | 미분류

– 미국의 선처를 바라는 요청이 아니라 즉각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정운천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조치가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미국과 타진 중” 이라면서 “계약서는 그대로 두되 그 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협상이 아니라 자율규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운천장관의 ’30개월 이상 수입제한요청 발표’는 국민의 요구 내용 중 핵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첫째 재협상이 아닌 자율규만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을 수입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협정문에 명시된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미국 관보에 공포될 경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할 예정이라는 부칙 2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조 1항의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정의하는 내용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과 포장가공장 뿐만 아니라 보관창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가 30개월 이하임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는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어 한국의 검역과정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말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수입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논하고 있으나 재협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자율적 제한조치일 뿐이다. 재협상 없이 광우병이나 검역에 문외한인 농식품부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설사 정부가 발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요구한 안전한 기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일본이나 EU 기준의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 곱창, 혀, 사골, 꼬리뼈등 일본이나 유럽에서 식용으로 금지되어있는 물질의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 취소, 전수검사 권한 등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조항의 전면개정과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게 된 5조 삭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이었다. 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7가지 수입위생조건 중 단 한가지인 연령제한조치도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재협상이 아닌 다른 꼼수로 받아들인 시늉만 한 6.3 장관발표는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계속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짜증을 넘어 분노가 폭발하였고 지금 국민들은 거리에서 제2의 6월 민주항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전국민적 분노 앞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겨우 ‘재협상 없는 자율규제’라는 꼼수를 통해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율적으로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굴욕적으로 애원하고 청탁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이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대국민사기극에 지쳤다. 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 국민들의 거리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2008년 6월 3일

국민건강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 문의 : 변혜진 기획국장 (TEL 02-3675-1987 l FAX 02-755-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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