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은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협상이다!

2008.06.22 | 미분류

추가협상은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협상

  – 추가협상으로는 해결 안된다. 협상무효와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 –

정부가 90점짜리 라고 평가한 추가협상의 내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내용은 90점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첫째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뼈와 내장 등 국민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수입금지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은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내장과 등뼈는 여전히 수입된다. 또한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금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추가협상 내용은 수입금지가 아니라 민간수입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였다. 이 조차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짓지도 않아 소량의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조직이 들어오면 이를 수입해야만 한다.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같은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도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둘째 30개월 월령제한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의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실효성이 없고 민간자율방식인 미국 내수용 품질인증프로그램인 품질관리제도(QSA)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미국 쇠고기 기업에서 민간자율방식으로 운영되는 QSA 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검역권한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으며, 작업장 전수조사의 권한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가 얻었다고 하는 현지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그 작업장을 조사해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조사자체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추가협의는 정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90점짜리 협상이기는커녕 정부가 해결했다고 주장한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과 뼈의 수임문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금지문제, 검역주권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국민기만이다.

이번에 다시 밝혀진 것은 추가협상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오직 협상무효, 전면재협상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추가협상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한다.

2008년 6월 21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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