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사고 항소심 판결,정부 차원의 피해산정 시급하다

2008.12.11 | 미분류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판결,정부 차원의 피해산정 시급하다

– 사고 1년, 아직도 정부는 피해액 얼마인지 모른다
– 자체 피해산정 없이 사고기업 무한책임 물을 수 없다
– 피해산정을 위한 ‘민관합동피해산정팀’을 제안한다

어제 대전지법은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항소심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과 예인선 선장의 유죄를 재차 선고했고, 1심에서 3,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서도 당직 불이행과 충돌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향후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의 ‘중과실’ 여부가 밝혀지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사고지역의 피해추정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아직 피해액이 얼마인지 자체 파악도 못하고, 국제유류오염기금(IOPC)의 발표만 믿고 간다는 것이다. IOPC는 사고지역의 피해액을 현재까지 최대 6,0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IOPC의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 보상을 6,013억으로 마무리 할 생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추정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2~3조 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6,013억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IOPC 펀드의 규정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IOPC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2억300만SDR(1SDR=1,900원 계산했을 때 약 3,857억원)이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내놓았고, 여기에 국민 성금 등을 더하면 최대 피해액 6,013억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결국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중과실에 따라 ‘무한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판결난다 해도 피해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6,013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IOPC의 피해보상은 국제적으로 보수적이기로 이름났다. 일례로 1995년 씨프린스호 피해보상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어업, 관광피해액은 약 736억원이지만, IOPC로 보상받은 금액은 약 204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주민들이 보상청구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보상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합당한 보상규정에 따라 시급히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피해추정액을 자체 산정해야 한다. 피해주민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 정부는 이 피해산정액에 따라 IOPC 최대 보상한도액을 받아내고, 나머지 금액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에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자체 피해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며, 그 결과 기름유출사고에 못지 않은 주민 갈등과 지역공동체 파탄은 예정된 수순임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IOPC 피해추정액 6,013억원에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어업․관광피해, 맨손어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비용, 건강복원 비용 등이 누락되었다. 정부 차원의 피해산정이 없다면 피해주민들은 위 비용들을 모두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주민 완전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피해산정팀’ 신설을 엄중히 제안한다.

2008년 12월 11일  

녹색연합

  

※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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