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수입제한 의정서 곧 발효

2003.06.05 | 미분류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제한 의정서 곧 발효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예방 조처로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생물안전 의정서) 비준국이 최근 49개국으로 늘어 머지않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가 지난 20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49번째로 비준했다고 영국 〈비비시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특별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참여국 가운데 50개국이 비준하면 그 90일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정서는 생명공학이 불러올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 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생물안전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의정서는 무엇보다 수입국들이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댈 경우 예방 조처로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9년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의정서 초안이 제출됐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수출국들이 반대해 채택이 연기됐으며, 각국 비준도 느리게 진행돼 왔다. 한국 정부도 미국 등을 의식해 2000년 9월 70여번째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은 안 된 상태다.
이 의정서가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발효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의정서는 무역기구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 진영은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끝내는 무역기구 규정들이 우선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수입국들은 비록 과학적 근거가 불완전하더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2003년 5월 29일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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