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9월 발효

2003.06.18 | 미분류

GMO 규제 국제 조약 9월 발효

생물종(種)의 다양성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로써 유전자변형작물(GMO)의 거래를 둘러싸고 국가 간의 찬반 입장이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AFP통신은 16일 유엔생물다양성협약(DBD)의 부속합의서인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서태평양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로부터 50번째 비준을 획득, 90일 뒤인 오는 9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클라우스 퇴퍼사무총장은 이날 그간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마침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목적은 GMO의 거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에 따르면 비준국들은 비록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GMO가 생물종의 다양성과 인간 삶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GMO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GMO 수출국들이 사전에 성분 목록 등 관련 정보를 공개, 수입국들의 판단을 돕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입국은 선적된 GMO의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같은 다자간 환경 협정이 상품, 서비스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상치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정서 발효로 미국을 비롯한 GMO수출국과 유럽연합(EU)등 GMO반대국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화일보 윤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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