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한겨례신문] “핵폐기장 건설 환경영향 간과” 주장 제기 (2003.02.04)

2003.04.23 | 미분류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환경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핵폐기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산림법에 초지면적 30만㏊나 기타 20만㏊ 이상의 산지가 개발될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면적상으로 평가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차원에서 핵폐기장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핵발전 및 폐기장 건설.운영.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인 장재연(張栽然) 아주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핵 전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핵폐기장 건설도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폐기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수립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모든 행정계획 수립시 최초계획 단계부터 환경성문제를 검토하는 제도인 만큼 핵폐기장 건설은 당연히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중심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낮 발표한 성명에서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엄중한 검토는 뒷전에 밀렸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환경과 건강 위해성까지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 3의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에 안전성 판단 여부를 맡기는 등 정부 내에 감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핵발전 전반을 에너지부(DOE)가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환경보호국(EPA)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장 폐수의 오염사고 대처를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과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에너지 구조가 중시됐기 때문에 핵 폐기물의 안전관리가 등한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핵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중시되는 만큼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이나 설계, 운영, 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환경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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