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2003.04.26 | 미분류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영국도, 독일도 핵발전에 의존하던 시대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급변하는 영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짝 들여다 보자.

< 영국의 에너지 백서 중 핵발전소 정책 >

영국 통상산업성(DTI)은 지난 2003년 2월 24일 핵발전소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 에너지백서를 발표하여 영국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전력경제의 규모와 지정학적 특성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영국의 사례는 국내 전력정책전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고서 중 핵에너지정책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보다 청정한, 현명한 에너지

영국 에너지정책의 주요과제는 설치된 지 20여년에 이르는 영국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에 있다. 지난 1990년대 동안 가스화력발전소를 위주로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일부 발전용량은 당시 이후 폐쇄되었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외에는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어왔다.
그러나 미래를 전망할 때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제한정책과 대기질 개선정책은 대부분의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나 현대화를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이나 수명연장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핵발전의 비중은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다. 실제로 2025년경에는 오직 한 기의 핵발전소만 남게 될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들이 기후변화방지를 모색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기준으로 영국 발전원별 비중은 가스 38%, 석탄 32%, 핵 23%, 재생가능에너지 3%, 석유 및 기타 4% 순이다.

특별히 재생가능에너지원은 그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및 경제적 성숙을 이룩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2000년 1월 영국정부는 2010년까지 영국 전력생산의 1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재생가능한 에너지 의무구매제도(Renewable Obligation,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전력생산자로 하여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구매비중을 매년 증대시키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정부는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면제해주고 있다. 2010년까지 이 같은 정책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산업에게 연간 10억파운드(약 2조원) 상당의 지원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그 시점때까지 목표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보급확대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 백서에서 우리는 2010년 이후, 또다른 10년이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배가시킨다는 전망을 두고 있다.

핵발전소는 현재로서는 중요한 비화석연료 발전원이다. 그러나 또한 핵발전의 비경제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안으로서의 신규발전용량을 건설할 이유가 없으며, 핵폐기물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이 같은 이슈들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핵에너지의 폐기물들과 또다른 사용처에서 발생한 핵폐기물들의 처분문제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백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장차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필요한 백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低炭素) 발전정책

핵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경제성 문제로 인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비현실적이며 핵폐기물의 처분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영국정부는 모든 노력을 에너지효율개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영국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하나의 선택대안으로서 남겨둘 뿐이다.

앞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영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의무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이 야심찬 진보가 성취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몇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남겨져 있다.

핵발전소는 현재 중요한 비탄소 전력원이지만, 핵발전의 경제성문제로 인해 신규 발전용량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분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 백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탄소배출량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을 할 경우 어떠한 정책결정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제안을 설명하는 백서의 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들을 수명종료 이전에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영 핵발전소 기업인 브리티시 에너지(BE)의 재정적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한 기업의 문제이며, 핵발전 전체의 미래 문제는 아니다. 브리티시 에너지사와 관련하여 영국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는 이 회사 소유의 핵발전소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브리티시 에너지사의 핵발전소들은 전력생산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이 발전소들의 운영으로 인한 회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이윤은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여 회피가 불가능한 핵에너지 책임문제(liabilities)들을 지불하는데에 투여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28일에 발표된 이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영국정부는 이 기업의 과거 사용후핵연료 사후처리부담(liabilities)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영국정부는 또한 브리티시 에너지사가 폐로(閉爐)와 여타의 사후처리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이 개선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안전 및 환경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2003년 2월 14일 브리티시 에너지사는 자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에 재정적 채권자들의 원칙하에 작성된 합의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

최근 도매전력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력가격에 반응하여 발전용량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최근의 가격은 많은 발전회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며, 발전회사들중 일부는 재정적 어려움가지 겪고 있다.
최근의 가격과 기존의 가용한 발전용량을 전제할 때,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외에 신규발전용량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요구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이들은 적절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간의 투자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이들의 가동 수명이 끝나감에 따라 향후 20년내 거의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들 역시 수명이 끝나가면서 동시에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폐쇄될 전망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격신호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면서 기존의 발전소들을 대체할 경우 발전소의 유형과 부지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들을 포함하여 현재 수준의 발전용량을 전제할 때, 또한 수년내에 성취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에너지효율개선의 전망을 감안해볼 때,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외의 대규모의 추가 발전용량을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석탄과 핵발전소는 전통적으로 해외의 에너지시장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었다. 석탄발전의 미래와 탄소배출저감시설 개발을 독려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자료 제공 : 석광훈 정책위원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