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핵폐기장추방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청구를 통해 핵 반입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방사성물질 반입거부와 방사성 폐기물 등의 반입거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거부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마련하고, 14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대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한 1900명 이상(20살 이상 지역주민의 1/20)의 서명을 받으면 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모두 6개항인 조례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 등의 고창군내 반입을 거부하고, 방사성 폐기물 보관과 연구에 관한 모든 시설 건설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