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한겨례신문]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원전건설에 전용’ 밝혀져 (2003/04/14)

2003.05.06 | 미분류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전용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 국민행동의 최병모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반핵국민운동 ‘한수원’ 고발·감사청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를 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쓰기 위해 1983년부터 적립해온 4조4천억원대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원전 건설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와 경북 영덕·울진 등 핵폐기장 후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4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고, 한수원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지난해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후충당금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한수원 쪽의 비공식 해명에 의하면 충당금을 새 원전 건설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충당금은 전기료에 포함돼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돈으로 법정 용도와 달리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에 적립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어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초창기 세워진 원자력발전소 수명이 5~10년 밖에 남지 않아 안전한 폐로작업 준비를 위해 한번에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의 막대한 사후충당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법 전용이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도록 원전추가건설정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충당금은 비현금 지출 비용으로 서류상 적립하는 내부자금이어서 전용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원전 건설을 위한 외화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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