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핵폐기장유치반대 부안군민대회 경찰 과잉진압에 관한 진상조사단 보고서

2003.07.26 | 미분류

핵폐기장 유치반대 부안군민대회의 경찰 과잉진압에 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 보고서(25일 기자회견문)

1. 개요

·7월 22일 오후 2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수협 앞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 사회단체 1만명이 참여한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 대회장은 전국에서 차출된 경찰(서울청 1기동대 등)의 과잉폭력진압으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비폭력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위대 앞에서 중재를 하던 문규현 신부와 김경일 교무를 비롯 100여명이 경찰 곤봉과 방패 등에 맞고 찍혀 부상을 입었고 20바늘 이상 꿰맨 중상자가 20여명을 넘어 100여명의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도 부상당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역주민의 분노는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각 언론에 객관적인 보도되고있지 않아 과잉폭력진압으로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한 바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 진상조사단
박경조 신부(녹색연합),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박태현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터), 박흥식 전국농민회사무총장, 서주원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전준형 천주교정의구현전북교구사제단 사무국장, 조경호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차장, 조도연 변호사(전북),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진관스님(불교 인권위원장), 진원스님(내소사 주지스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 이상 16명

○ 활동내용
7월 23일 오후  1시30분 부안사태에 대한 사회단체 회견 및 조사단 구성
      23일 오후  8시     혜성병원 방문, 부상 시위대 및 전경 면담
      24일 오전  9시     부안 대책위 면담
             오전 10시     성모병원 방문, 부상 시위대 면담
             오후  1시     부안경찰서 서장 등 현장 지휘자 면담
                               – 총책임자인 전북경찰청장은 면담 거절함.  

Ⅱ 경과

14:00  부안군 수협 앞 도로에 부안군민 1만여 명이 모여 핵폐기장 반대시위 시작.  

15:30  ‘핵폐기장 유치 반대 부안군민 대회’를 마친 군민들이 부안군청을 향해 행진 시작. 대열 앞에는 문규현 신부와 김인경 교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 대표들이 쇠사슬을 몸에 감은 채 행진을 주도했으나, 진행로가 전경들에 의해 차단되어 시위대가 행진 방향을 변경.  

15:40  전경부대가 군청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행진을 막아서고, 이에 흥분한 시위대와 전경사이에 마찰 – 행진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경부대는 방패와 곤봉으로 위협하며 행진을 막음

16:00  주민들과 전경들의 격렬한 몸싸움 후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16:15  부안우체국 앞에서 군민과 대치 중이던 전경부대는 이미 군중들이 다른 행로를 통해 군청에 도착해 앞뒤로 포위되면서 후퇴하고, 주민들은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군청으로 평화적 행진

16:30   군청 앞 상황실 앞에 모인 주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핵폐기장 반대 주장, 저지선에 붙은 주민들과 전경들은 계속 마찰이 벌이고, 대책위 지도부는 주민들이 자리에 앉아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

16:40  집회 참가자들이 돌을 던져 군청 유리창 파손. 전경부대가 전면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화기와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진압에 나서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새우젓을 던지며 대응

17:00   격분한 일부 주민들 차량을 밀며 전진, 전경 3명 부상

17:30   전경부대 강경진압으로 나서며 뒤로 물러서는 주민들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타격.

17:50   부안읍 주민들은 군청 앞을 지키고 다른 읍면의 주민들은 부안읍 내 다른 시설들에 항의하기 위해 행진.

18:00   3-4차례에 걸쳐 여성 시위대 200여명이 군수면담을 주장하며 청사 진입 시도. 경찰 병력이 2-3겹으로 시위대를 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시위대에 소화기를 뿌리거나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

18:30  소강국면 속에서 시위대 일부 군청사 창문에 투석, 창문 10여 장 파손

18:40  경찰이 급작스럽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강경 진압 시작. 군청 앞 도로와 잔디밭에서 경찰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행위 발생. 시위대 30여명 이상 방패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 문규현 신부와 김경일 교무 등은 충돌을 막으려고 시도하도, 경찰의 방패에 가격당했으며, 성직자들을 보호하려던 주민 상당수 집단 구타 당함.

21:30  대치상태에서 주민들은 마무리 정리 집회를 함

Ⅲ 피해정도

  · 7월22일 집회를 통해 경찰과 부안군민 다수의 부상자 발생
  · 차량파손 및 재산피해 발생

■ 부상자

  · 7월 24일 현재 성모병원 27명과 혜성병원 3명 등 입원환자는 총 30명
  · 경찰 측 입원환자는 9명 (총 부상 66명 중 나머지 54명은 간단한 치료후 복귀)

<혜성병원 입원>
1. 신요한 30세 코뼈골절 및 함몰(뼈가 바스러짐), 두개골 골절(3바늘), 종교 성직자를 구타하는 전경으로부터 성직자를 보호하려다 대신 구타당함.
2. 김춘겸 45세 두개골 골절(7바늘)
3. 유재근 43세 방패로 맞아서 코끝이 찢어짐, 머리 타박상으로 찢어져서 6바늘 꿰맴.
<성모병원>
4. 이상수 42세 전신구타, 전신 타박상, 기절, 오른쪽 눈 아래 찰과상 / 집회도중 방송장비 들고 어린이 보호 중 끌려가서 전경에게 집단구타 당함.
5. 이종관 40세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미간이 찢어짐(8바늘), 어깨 타박상
6. 이대규 50세 방패로 허리를 찍힘. 허리뼈 이탈
7. 양종국 37세 돌로 맞아 두개골 골절(8바늘)
8. 김종인 27세 방패로 머리 찍힘, 두개골 찍힘(15바늘 꿰맴), 손목 타박상 등
9. 서용석 43세 방패로 얼굴을 맞아 앞니 깨짐. 갈비뼈, 무릎 등 타박상, 현장에서 기절
10. 서종렬 47세 곤봉으로 맞아 왼쪽 팔 등 타박상. 전경에게 끌려가서 구타당하는 중에 기어서 빠져나옴. 왼쪽 팔꿈치 타박상. 군청앞에 노인부녀자들대열에 있다가 전경들이 밀려와 몽둥이로 패고 끌고가다가 피가 나서 놓고감. 비무장 상태였음.
11. 천영구 35세 오른쪽 이마 방패로 찍힘. 곤봉으로 뒷통수 맞음. CT결과 머리 출혈, 아래 턱 멍, 찰과상, 기절, 허리 밟힘. 군청 앞에서 3명의 노인, 부녀자가 넘어져 밝고 방패로 찍혀 이를 구하려다가 경찰이 천영구씨까지 때리려하자 도망가다가 뒤통수를 곤봉에 가격 당해 넘어지자 방패로 찌르고 밟음.
12. 이재천 39세 전경 15명에게 끌려가서 곤봉 방패로 구타 당함. 머릿속이 붓고, 목뼈 골절, 가슴 등 전신 타박상
13. 이현곤 41세 허리를 방패로 찍힘, 타박상, 할머니 방패로 찍으려던 걸 막으려다 부상. 머리, 얼굴, 팔 등을 곤봉으로 맞음 찰과상, 타박상 전경들이 군청 아래쪽 식당까지 밀고 내려와 머리 밟히고 맞아서 기절한 상태로 계속 밟힘. 깨어나보니 병원.  
14. 이재남 60세 곤봉으로 이마 찍힘, 꿰맴, 전신구타, 타박, 실신. 구타로 인해 호흡곤란 호소. 쓰러져 피흘리는 것을 시민들이 구해내다가 다시 전경에 잡혀 집단 구타당함.
15. 조승영 61세 넘어지고 집단 구타(온몸-오른쪽팔, 방패로 찍혀 꿰맴, 머리곤봉으로 맞음. 허리 통증 호소
16. 김현빈 26살 방패와 곤봉으로 맞아 광대뼈 함몰해서 3조각으로 부서짐. 안구 손상
17. 신상규 52세 오른쪽 팔을 방패로 찍혀 인대 파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곤봉으로 맞아 손톱이 쪼개짐. 오른팔 전체가 다 부음. 손톱이 찢어짐.
18. 박경근 57세 곤봉, 방패 등으로 허리 찍히고, 쓰려진 상황에서 그대로 밟힘. 허리부분 살점이 깊게 패임. 상처가 깊어 꼬매기도 어려운 상황임.
19. 김복원 44세 방패로 왼쪽얼굴을 찍힘. 얼굴 전체 찰과상
20. 임광순 39세 방패로 머리를 찍힘.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맞음. 두부 출혈이 없어 표피 안에 혹이 생김. 목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목 기부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전신 구타, 허리, 허벅지 등의 집중 타박
21. 이병학 군의원 뒤통수를 방패로 맞음. 목에 기부스.
22. 신권 (56세) 신부님을 보호하기 몸으로 막다가 전경에게 밟힘, 추격하는 전경에게 잡혀 집단 구타 당하고 밟힘. 방패에 찍힘. 안경이 밟힘. 목뼈 골절. 온몸 멍듬. 전치 6주
23. 이순열 46세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맞음. 뇌진탕, 머리가 찢어져서 7바늘 꿰맴
24. 김은석
25. 김주원 33세 경찰에 의해 끌려가 폭행을 당하던 주민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 경찰의 진압봉 머리를 맞음.  5바늘 꿰맴
26. 김상언 45세 이마 7바늘 꿰맴. 팔, 무릅 부위, 어깨, 얼굴 등 심한 타박상  군청 앞 대치 중 전경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지자 방패, 곤봉으로 어깨, 머리 등 구타.
27. 이종관       뇌진탕, 두부열상
28. 김세진 47세 머리 15바늘 꿰맴. 친구 찾으려다 시위대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찰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기절.
29. 고옥술       만나지 못함
30. 임홍식 44세 방패에 찍혀 어깨가 찍혀 인대가 늘어짐.

     ***** 현재 통원치료중- 26명 *****
하일남 35세 / 손흥국/신서진 /유성열/김경진 35세/김은화 /이인열/임명진/한숙희 34세/신봉술/모성규/윤천순/김오성/이기현 42세/윤용태/임광순 37세/우현경/손성두/임채남/염영식/양창인/이상재/노금철/김종덕/김복남/김건상

■ 구속영장발부
·김진원, 김종성, 최순임, 최동화

■ 체포영장
· 고영조, 신  권, 이현민, 공윤석, 조미옥, 김현채, 허윤하, 김창호, 권구호

■ 구속자 현황
· 김재관, 박공수, 김대식, 이인열, 최정민, 김일환
· 김성균(24일 구속)

■ 소환장발부
· 김인덕 ▶ 그 외 50여명 정도 체포영장 발부예정이라고 전함

■ 재산피해
· 방송차량 4대 – 경찰에 의해 완전 파손
· 방송장비
· 천막3동, 그 외 농성장비(정수기, 냉장고등) 1500만원 손실

▶ 총 피해액 8000여 만원 상당
Ⅳ 1기동대 1001-3 중대의 폭력성 고발

참고 : 참세상뉴스

지난 22일 전북 부안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 사회단체 1만명이 참여한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 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비폭력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위대 앞에서 중재를 하던 문규현 신부님과 김경일 교무를 비롯한 100여명이 경찰 곤봉과 방패 등으로 맞고 찍혀 부상을 입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40여명의 중상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부안군민대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1기동대 1001-3 중대는 이미 이전의 대우차사태와 농민대회, 민중대회 등 각종 시위에 경찰이란 이름을 빌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폭력면허 소지 부대이다.

■ 1기동대 1001-3 중대,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는 1991년 창설된 기동단이 있고, 기동단은 1,2,3,4 기동대와 특수기동대로 구성된다. 이중 시위 현장에서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부대는 1기동대의 1,2,3 중대와 특수기동대의 몇몇 중대. 검은 방패에 찍힌 1001, 1002, 1003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1기동대의 1,2,3 중대의 중대번호다. 또한 각 지역 지방청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동대가 존재하고 1001, 1002, 1003 중대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해산 또는 강경 진압 시, 가장 앞쪽에 나서 시위대를 일거에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2,3,4 기동대의 경우 전담 지역이 정해져 있으나, 1기동대는 특별한 관할 지역이 없다. 이는 큰 집회나 시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 서울시경 소속이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우차 사태 때 부평, 효성때 울산 등 지방 어디든지 대형 집회와 시위 시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이들 중대다.

■ 공격무기로 둔갑한 방패와 곤봉
   방어용으로 지급되는 방패와 곤봉은 주로 공격무기로 사용돼왔으며 이들이 방패를 가지고 시위대를 가격하거나, 목이나 얼굴 등을 찍는 모습은 이번 부안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위부상자의 대부분이 전경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등을 찍혀 두개골절이 되거나 미간사이가 찢기는 살인적인 위협을 당하였다. 이들은 아이와 노인, 종교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인도에서 집회를 구경하고 있던 군민들도 시위자로 간주 폭력을 행사하였다.

■ ‘폭력 면허 소지자’ 1기동대 1001-3 중대
   민중대회 당시 1001중대가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왕계룡 할아버지, 방패에 목을 가격 당한 농민, 노동자 대회당시 실명 당한 학생, 대우차 폭력진압 시 실명 당한 조합원, 평생 장애인으로 지내게 된 김낙기씨 등 각 집회나 시위마다 1001- 1003이라고 쓰여진 방패와 곤봉에 맞아 상해를 입은 시민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들 기동대 등은 그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또 다른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기동대가 일선에 앞장서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명령권은 관할 서장보다 지위가 높은 기동단장과 서울시경 경비부장에게 있다. 그러나 각종 시위나 집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일차적인 책임은 관할 경찰서장만 지도록 되어 있다.
   일상적인 폭력이 용인돼는 1기동대 1001-3 중대. 어떠한 폭력을 시위대에 가해도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 ‘폭력 면허 소지자’. 그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v. 진상조사단 결과보고

1. 상황개관
가. 1차 충돌
– 대책위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는바, 집회장소(목적지)는 부안군청 앞이었고, 시위대는 수협 앞에서 출발, 주산삼거리를 거쳐 군청 앞까지 진행하여 도착하는 것으로 신고함.

– 선두에서 시위차량과 풍물패가 시위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대책위 대표자들이 행진하고 그 뒤로 시위대 본대가 따르는 양상이었음

–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시위대의 선두가 신고된 진행로가 아닌 길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자연히 대표자들 포함한 본대는 결과적으로 미예정 진행로로 접어듦.

– 이에 시위군중이 신고 지역을 벗어나 집회장소인 군청으로 간다고 보고를 하였고, 책임자는 예정된 진행로로 유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함.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대의 진행을 차단하게 되었음.

– 이 때 경찰은 행진이 신고예정로를 일탈하였으니 원래 예정된 길로 행진하라는 취지의 어떠한 사전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방패를 휘두르며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함

– 이 때 문규현 대책위 대표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극렬하게 행동하는 전경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짐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넘어진 신부를 향하여 방패로 가격하려 들었고 곁에서 이를 본 신요한씨가 몸으로 신부를 감싸안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가 찍힘. 이어 일어나는 도중 곤봉으로 얼굴을 맞아 코뼈가 함몰됨

– 이러자 시위대에서 돌을 던지는 등 항의성 대응을 하게 되었고, 경찰들도 더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제압하는 맞대응을 하게 되었음(1차 충돌). 여기서 약 20-30분간 서로 공방을 하다가 마침내 경찰이 길을 터 주어 군중들은 집회목적지인 군청 앞에 도착하였음.

나. 2차 충돌
– 군청 앞에서 시위대는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시위대 중 일부는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군청을 막고 있던 경찰들과 밀고 당기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짐.

– 약 1시간 가량 그러한 상황에서 군청 좌우 편에 배치된 경찰병력들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대의 강제해산을 시도함. 시위대도 경찰의 강제해산시도에 맞서 돌을 던지는 등 대항을 하였음(2차 충돌)

– 밀고 당기는 이 공방과정에서 성난 시위대는 시위차량을 경찰 대열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이 때 경찰이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경찰은 자극 받았고 더 강경하게 진압하는 상황이 연출됨

– 불안하게 유지되던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져 시위대는 거의 쫓기다 시피 된 상황이 있고 계속 밀리게 되자 확인되지 아니한 시위참석자 일부가 시위차량에 있던 가스통을 가져와 가스에 불을 붙임

– 불이 붙은 가스통을 가운데 두고 대치를 하다가 연좌시위하고 10시경에 자진해산함    

2. 결과보고

가. 1차 충돌과 관련하여
-우선 선두차량이 왜 예정된 진행로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나 하는 점이다.  당시 시위대를 선두에서 인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은 1차 충돌의 배경 내지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 참석자의 진술에 의하면 진행로를 경찰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는 충돌의 직접 원인은 경찰의 잘못된 대응에 있다고 본다. 즉 시위대가 어떠한 이유에서 예정진행로를 일탈할 경우 일단 그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경고방송을 하고 원래 신고 진행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적정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사전경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8조위 위반이다.

-그리고 유도행위의 범위도 진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일단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있던 대표자 문규현 신부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래 예정진행로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행동이라고 본다. 더욱이 선두에 있던 대표자들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또 비폭력을 상징하기 위하여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본다. 경찰의 과잉대응의 단적인 예가 바로 신요한씨의 부상지점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코가 함몰되었는데 이는 곤봉으로 얼굴을 보여 정확히 가격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은 최종명령권자가 단순히 예정진행로로의 유도를 지시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가 지시범위를 넘어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애초에 최종명령권자가 과잉행동을 야기할 어떠한 언급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 2차 충돌과 관련하여      

-2차 충돌과 관련하여 일단 시위대가 집회목적지가 아닌 군청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충돌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행동이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하였다고 본다. 즉 여기서도 진입시도에 대해 잘못임을 지적하는 어떠한 경고방송도 하지 아니한 채 강제해산을 시도한 점은 앞서와 같이 명백히 집시법위반이라고 본다.

-또 굳이 강제해산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넘는 시위대 중 일부가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지점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문은 결국 군청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 일부 시위대를 차단하면 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시위참가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제해산을 시도하려고 할 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설사 강제해산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경고도 없이 갑자기 군청 좌우로 배치된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양측면을 곤봉을 휘두르며 공격적으로 해산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났고 이는 뒤이은 차량돌진과 막가파식 진압을 나아가 가스통에 동원하는 극단적인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참석자 수는 많았지만 거기에는 노인 아이들 여성들 상당히 있었다. 그렇다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강제해산 제스쳐만으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3. 잠정결론
– 경찰이 사전경고도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시위대를 무리하게 강제해산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

–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시위대응과 관련한 경찰지휘체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이날의 시위대처계획이 어떤 단위에서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위 진압 경험이 많은 서울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 1001-1003부대를 이 날 투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 조사되어야 한다(주로 이들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병력 수는 어느 정도이며 각각 어느 장소에 배치되었는가 이 배치를 결정한 것은 누구이며 또 특히 1001-1003부대가 전진배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를 결정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 그리고 상황총책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특히 1차 충돌과 관련하여 시위대가 진행로를 일탈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가 명령권자는 누구이며 명령수령자는 누구인가.

-또 2차 충돌과 관련하여 군청 앞에서 몸싸움이 있다가 갑자기 강제해산으로 대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을 하였는가 또 최종 책임자는 현장으로부터 어떠한 상황보고를 받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핵반대·군수퇴진부안군민1만인대회에 대한 7월 22일 언론의 편파보도

7월 22일 있었던 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대회에서 100여명의 주민들(40여명 입원)과 60여명의 전경들(9명 입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날의 부안에서는 남녀노소 따질 것 없는 1만에 가까운 부안주민이 모두 거리에 나와서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처절한 몸짓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시위를 원했던 주민들에게 잇따른 강경진압 엄포를 놓았고 당일에는 수천명의 전경들이 전국에서 동원되어 남녀노소 따질 것 없는 무차별적으로 폭력적 진압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수많은 부안군민들과 전경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은 부안주민들의 시위를 통해서 말했던 주장과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피해상황들을 편파보도해 부안군민들을 일방적 폭력집단으로 몰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핵폐기장 반대의 정당한 목소리를 “님비”로 몰아갔다.

집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국지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만을 사진과 글로 담고,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담았을 뿐, 그러한 시위가 과격해진 원인과 전경들의 강경진압 모습은 어느하나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100여명의 주민들을 다치게 한 원인인,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주민들의 머리와 목 등을 찍어내리고 폭력적으로 밀여붙혀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게 된 광경은 어느 사진과 어느 기사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부안군민 시위의 주장과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번 집회에 대해  핵폐기장 문제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주지 않고 단순 폭력집회로만 다루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보도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론화의 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시위의 보도에서 이러한 사회적 공공성의 역할보다는 편파보도를 통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핵폐기장 문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결하는데 힘써야 하는 언론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했다.

<편파보도 사례>

▶ 집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국지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만을 사진으로 담아 보이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언론이 가스통에 불이 붙은 사진과 트력을 몰고 가는 사진을 사진기사로 보도함으로 인해 부안주민들의 집회가 부안주민들의 일방적 폭력집회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주민들의 머리와 목 등을 찍어내리고 폭력적으로 밀여붙혀 100여명의 가까운 주민들이 다치게 된 광경은 어느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07-23] “핵(核)폐기장 반대” 7천여명 군청앞 대치; 부안주민·경찰 충돌… 100여명 부상
–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회의는 … 70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뒤 부안군청 앞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시위대가 전경 등 5000여명이 저지하는 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대를 이끌던 1.5t 방송트럭에 전경 3명이 치여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시위대는 또 군청을 향해 돌,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던져 유리창 80여장과 쓰레기 수거차 등 6대가 부서졌다.
– 시위대 일부는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폐타이어를 쌓고 불을 질렀고,
– 밤 늦게까지 외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들로 막아 차량 진·출입을 통제헸디/
– 전북도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방폐장에서의 1년 동안 방사선 유출량은 정기검진 X-선 촬영 때의 10분의 1~100분의 1 수준이고, 자연방사선량의 24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방폐장 유치를 지역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위대들의 행동만이 묘사되어 있고, 전경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폭력적 강경진압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차와 농기계들을 부수고 노인과 어린아이에게까지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른 전경의 강경진압이 시위대를 더욱 자극한 사실을 은폐해, 그 결과 시위대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부상자들이 발생시킨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 부안군민들의 시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폭력성만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 “전북도 의사 회장단 등의 방폐장 X-선에 대한 안전성 주장”만을 다뤄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의견을 편파보도로 은폐하고 있다.

[동아일보 07-23] 부안군 “核폐기장 반대” 격렬시위
– 시위대 2000여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중 일부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군청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 시위대 뒤쪽의 주민들이 군청청사에 돌멩이와 낚싯봉, 각목 등을 던져 현관 유리창과 청사 2, 3층 유리창 20여장이 깨졌다.
– 이들은 시위를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도 돌과 젓갈, 각목 등을 던지기도 했다.
– 특히 한 시위 참가자가 반대시위 가두차량(1.5t 트럭)을 몰고 청사로 돌진해 이를 막던 전경 10여명이 다쳐 부안성모병원 등지로 긴급 후송됐다.
– 시위대들은 부안군 중심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시커먼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 경찰은 2, 3차례 투석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 헬기로 시위대의 해산을 종용했으나 시위대는 군청청사 앞에 앉아 경찰과 대치했다.
– 경찰이 오후 6시부터 군청청사 앞에서 시위대의 강제 해산에 나서자 시위대 500여명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 이 중 일부는 경찰의 추격을 막기 위해 서부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가스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 시위대 50여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 김제에서 부안 읍내로 들어오는 동진면 선은동 고개에 폐타이어 수십개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차량통행을 저지하는 등 부안 읍내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 9군데를 막기도 했다.

▶ 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들의 행동만을 시간대별로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하고 있다.
▶ 특히, 부안군민 시위의 주장과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핵폐기장 문제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주지 않고 단순 폭력집회로만 다루고 있어 사회문제를 보도하고 공론화하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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