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_발제문 및 녹취]’방사성폐기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4.09.15 | 미분류

강정민박사_발제문.doc

   방사성폐기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4. 9. 10
  강정민 박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토론회 녹취]

– 그 동안 방폐물 관리정책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장을 큰 문제인 것처럼 호도 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중·저준위폐기물의 1/10에 해당될 정도며,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비용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이며, 중·저준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는 밀집저장을 하면 저장용량이 늘어난다. 산자부에서 발생하는 ‘원자력발전백서’에도, 2016년에 사용후핵연료 건설시기가 맞추어져 있다.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밀집저장을 하면 2020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만약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건식저장으로 방식을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폐기장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저준위도 유리화공정까지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더 중요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다.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이 만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층처분을 하더라도 이후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조사에만 몇 십년이 걸리는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 원자력법이 잘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원자력 발전 위주의 법이기 때문이다. 또 발전방식 위주의 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그에 맞춰 가동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저장은 산자부 책임아래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연구는 과기부 책임아래 원자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산자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협의 하에 결정되게 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연구기관 및 체계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 방폐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재원확보도 불투명하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 70%, 발전소 폐로비용 30%, 중·저준위 처분비용 1%도 안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산정기준이 한수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원자력계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값이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적 장기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로 미루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결과다.

– 따라서 방폐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금을 관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 또 연구를 전담할 기관과 관련 법제도 필요하다. 방폐물 관리에 관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토론회 발제문]

1.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생한 원전 부지 내 저장건물에서 저장 (2002년 말 현재 59,940 드럼)
– 의료 및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 저장 관리 (2002년 말 현재 전체 4,712 드럼 중 4,400 드럼)

▪ 사용후 핵연료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생한 원전 부지 내 저장조에서 저장 (2002년 말 현재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2,810톤,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 2,978톤)

▪ 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 부족 문제 시급성 여부

–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건물 건설 또는 유리화 기술 도입으로 수십 년간 저장 용량 확보 가능
– 의료 및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사정상 저장 용량 증대 어려움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생한 원전 부지 내 저장조를 밀집저장 또는 건식저장용기 도입으로 수십 년간 저장 용량 확보 가능

2. 방사성폐기물 정책 현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1998년 9월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2008년까지 확보한다는 일정 결정 (시설규모는 1단계로 10만 드럼 규모,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총 80만 드럼 규모)

▪ 사용후 핵연료

–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 내 저장조 간 이동저장 등으로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
– 기존 원전 부지 외 중앙집중형 중간저장 부지 마련하여 2016년부터 각 원전부지로부터 수송 저장 (시설규모는 1단계로 2,000톤 규모,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총 20,000톤 규모) [2015년까지 총 27기의 원전이 가동할 경우, 40년 운전수명을 가정하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약 21,000톤,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약 14,000톤 발생 예상]

▪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처분 정책 부재

–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은 최종 해결책이 아님
–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심층처분장 필요
–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에 관한 국가 장기 대책 수립 필요

3.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및 연구 체제 현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산자부의 책임아래 한수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책임. 환경기술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처분 관련 연구 수행

▪ 사용후 핵연료

– 산자부의 책임아래 한수원이 사용후 핵연료의 수송 및 저장 책임
– 과기부의 책임아래 원자력연구소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 관련 기본연구 수행

▪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 관련 문제점

– 현 원자력법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은 산자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책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
–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처분 관련 전담 연구기관 및 체계적 연구 부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을 위한 재원 현황

▪ 한수원이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 및 관리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

당해 연도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단위: 백만원) : [(161,850백만원/호기 x 물가상승률) – 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

당해 연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당금 (단위: 원) : [(652,000원/드럼 x 물가상승률 x 가동기간예상발생량(드럼) – 기적립액)/잔여가동기간

당해 연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충당금 (단위: 원) : 542,100원/kgU x 누계발생량(kgU) x 물가상승률 – 기적립액

[비고:
물가상승률은 매년 12월 31일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그 기준일은 1992년 12월 31일로 한다.

가동기간은 25년으로 한다.

가동기간 예상누계 발생량 = 전년도 누계 발생량 + (당해연도 발생량 x 잔여가동기간)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의 누계 발생량은 실 발생량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단가 근거 논란: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단가는 중간저장 형태(건식/습식, 소내저장/소외저장), 심지층 처분방식, 처분시기, 기술개발, 재처리여부 등에 따라 변함.
–  원자력발전소 철거비는 원자로수명, 철거시기, 철거시 최저 방사능레벨,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변함.
– 한수원이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원전 건설 등에 전용하여 실제 잔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므로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을 재검토하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 관리 필요

5.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을 위한 종합대책

▪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에 관한 국가 장기 대책 수립
▪ 사용후 핵연료 처분 책임 기관 명시
▪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 관련 전담 연구기관 설립 및 체계적 연구활동 진흥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을 재검토하고 기금화하여 국가 관리
▪ 상기 대책 시행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관련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6.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주요 내용 (안)

▪ 방사성폐기물 정의
▪ 방사성폐기물 장기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방사성폐기물 장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주체 및 비용
▪ 방사성폐기물 기금의 설치
▪ 방사성폐기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방사성폐기물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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