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_발제문 중]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2004.09.15 | 미분류

방폐물관리법(안)_97.hwp

** 생산적 토론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의 초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메모해 본 것입니다. 큰 틀만 짠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미흡하므로 많은 지적 바랍니다.

**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까지의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지선정이후의 건설이나 운영시에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재원마련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18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말한다.
4. “중간저장”이라 함은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분전까지 30년 내지 50년간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영구처분”이라 함은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제3조(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 방식결정 및 저장부지선정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5. 원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6.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2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은 환경,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1은 환경보호운동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림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8조(위원회의 결의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제1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장 원전사후처리기금

제11조(원전사후처리기금의 설치)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원전사후처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원전사후처리기금은 위원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원전사후처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원전사후처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전사후처리기금의 조성) 원전사후처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13조(원전사후처리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연구개발

제14조(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등 비용부담)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철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은 원전사후처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4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15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수행)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할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지정기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외의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된 때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 추진의 원칙)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그 전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공표이후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정비)
① 전기사업법 제9장, 제94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② 원자력법 제4조 제6호, 제84조의2 는 이를 삭제한다.
③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원전사후처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금액은 이 법에 의한 원전사후처리기금의 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사업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6월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사후처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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