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예산감시_토론회발제문]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대로 좋은가

2004.11.11 | 미분류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대로 좋은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창수 국장

<내용요약>
들어가며-평가의 목적

1. 기금의 개요
1)설치목적 및 근거
2)재원
3)운용기관 및 주요사업
4)운용실적

2. 전체사업운영과 분석
1) 기금의 목적
2) 기금형태 : 기금관리 및 운영주체
3) 재원조성 : 여유자금과 과부담 문제
4) 사업의 중복
5) 운영상의 문제점 – 방만한 운영/한수원중심의 예산편성급증/홍보사업

3. 개별 사업운용과 분석
1) 전력수요관리사업
2) 전력연구개발사업
3) 인프라구축지원사업
4)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5)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 타에너지지원사업
8) 융자사업

4. 결론
1)기금운용이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
2)운영을 독립시켜야한다.
3)부담금 인하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
4)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져야한다. – 대체에너지 확보

들어가며 – 분석의 목적

현재 한국의 에너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매장에너지의 한계로 고갈이 가까워지고 있고 유가폭등 등 에너지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세계 10권의 에너지 소비국가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한국은 70년대 두차례의 유가폭등에 의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음. 하지만 경제성장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에도 이미 에너지 소비량이 2배이상 증가함.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부분인 전력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함.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지난 1995년부터 수행하던 전력관련 “공익사업”예산을 환수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맞추어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01년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47조에 의거)’을 설치, 운영(한전전력연구원)하고 있음.

기존 발전산업 지원, 전력연구개발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수요관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예산규모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공익감시단체 등 시민사회의 적절한 감시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은 2003년도 징수액만 9,970억원을 국민 전체부담금 8조8193억원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2개 부담금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전력진흥원” 설립계획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와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시기적절한 여론조성과 정책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집행을 평가하고 올바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분석작업을 시도하고 이후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총평>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개발, 주민지원, 전력수급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음.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독점적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수요관리, R&D, 전원개발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민간에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본 기금이 조성된 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측면에서 전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기초․고급 인력양성 지원 및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력수급의 안정 유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사업 추진으로 최대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에너지이용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전력소비구조의 합리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설치목적의 달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전력산업이 시장경쟁구조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서벽지에 대한 전기의 안정적 공급, 전기안전지원 등을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익기능의 위축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됨.

최근 전력산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민영화 추진 및 산업구조의 경쟁체제 전환을 들 수 있는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아직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중장기 비전으로서 ‘전기소비자 가치 창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동 비전은 기금설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비전과 함께 제시된 미션들도 설치목적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되며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 기금의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전력수급의 안정은 경제의 기본적인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금 사업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민간자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민간자금 전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민간자금으로의 전환에 따른 혜택에 비해 전력수급 불안에 따른 비용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부의 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자금 수급의 예측이 어려우며, 실제 자금수급과 예측된 자금수급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금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금사업 중 전력연구개발사업 및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전력연구개발사업은 여타 기금의 연구개발사업과 그 역할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사료됨.

기금사업들과 예산항목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음. 물론 일부 사업에 있어서 관례적이고 암묵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예산사업 간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간에 보다 명시적인 역할분담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민간발전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의 사업과 민간 스스로 수행해야할 사업 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도 본 기금이 현재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전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이 민간 전력사업자의 연구개발 동기를 저해할 가능성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발전사업자 간의 차별화 및 이들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인식에 따른 경영효율개선노력 및 발전사업자 간 차별화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 등의 이슈에 대한 장기 대응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조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료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부문의 공익기능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및 정착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의 효율성 제고라는 구조개편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기금의 운용계획 및 수행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간의 차별화 및 이들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인식에 따른 경영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점검․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세적 성격의 법정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할 경우 발전사업자 간 차별화의 유인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대상의 명확성 제고를 통해 자금수요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적합하도록 장기적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기금 형태의 유지에 따르는 탄력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의 개입은 구조개편의 과도기에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부담률을 축소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들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전력수요관리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사업 등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과도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여타 기금사업과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예산으로의 이관하는 계획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자료와 궁금하신 사항은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02-747-85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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