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2005.09.26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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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우리는 2005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고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정안은 국토 면적(자연공원 중 육지면적은 4,785㎢)의 4.7%밖에 되지 않는 자연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채질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연공원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다.

우리는 환경생태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개정안에 반대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출한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하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일반 관광·위락지와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관리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임.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는 대부분 공원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탐방객으로 하여금 공원에 대한 첫 이미지를 심어주며, 공원으로 진입하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

-현재 집단시설지구가 지정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자연공원 탐방형태의 변화와 함께, 집단시설지구 기능을 주변 중소도시에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임. 탐방객은 도시적 개념의 집단시설지구보다는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을 선호하고 있음.

-공원관리청(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2년 제 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과 국립공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슬럼화하고 있는 일부 집단시설지구를 폐지·축소하고, 현재의 집단시설지구도 장기적으로는 공원 밖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제 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는 ‘집단시설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설정한 상황임.

1. ‘집단시설지구내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율 200%를 적용하되, ’03년 이전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300% 적용’에 대하여

-자연공원 탐방 행태와 집단시설지구 기능 변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시설지구내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율을 200~300%까지 상향한다는 것은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 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층고 제한을 폐지할 경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도 고층빌딩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공원 보전 및 경관·조망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1~5㎞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15m이상(5층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심의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2006년 1월 1일부터)에서, 공원 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층고제한을 폐지하고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층빌딩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임.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집단시설지구의 기능 변화에 발맞추어 자연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공원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상업시설지구와 숙박시설지구 통합 운영’에 대하여

-여가, 휴식 기능을 수행하는 숙박시설지구와 상가, 노래방 등이 있는 상업시설지구를 통합하는 것은 시설지구간 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도·군립공원이 현행법상 상업·숙박시설지 통합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숙박·상업지 통합 확대에 대해서는 도·군립공원 운영 사례 평가를 통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5년 8월 1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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