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해분쟁 조정사례(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01.12.04 | 미분류

일본의_공해분쟁(3).hwp

* 관리자 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11월 21일자.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신 창 현입니다.
지난 15일 개최한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세미나에서 두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환경분쟁의 평균 처리기간이 우리는 5.1개월인데 일본은 15.6개월이고, 합의율도
우리는 77%인데 일본은 45.3%인 점 등 환경분쟁의 사후처리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민원을 시·군·구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하는 공해진정상담원제도
(일종의 환경옴부즈만제도)는 환경분쟁의 사전예방 측면에서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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