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해분쟁 조정사례(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01.12.04 | 미분류

히로시마_화장장(4).hwp

* 관리자 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12월 4일자.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신창현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마무리는 잘되고 계신지요.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에서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의 다카시오
쥰코 심사관이

발표한 ” 히로시마 화장장등 건설반대 분쟁조정사례”를 참고자료 제4호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설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