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인 요존국유림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의 산림생태계 훼손

2002.07.28 | 미분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국토의 자연생태계보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다른용도로 전환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보전임지인 요존국유림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의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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