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기자회견 자료 -주거지역세분화의 포괄적 문제점

2003.06.23 | 미분류

주거지역세분화의포괄적문제점.hwp

제목 : 주거지역 세분화의 포괄적 문제점

우이동 계곡방면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그린파크 앞에 「성원아파트」라는 12층짜리 괴물이 도봉산과 북한산을 가리고 서 있는 모습에 아연해진다. 이 아파트는 국립공원의 조망을 위해 언제인가 남산 외인아파트처럼 철거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도봉구는 유서깊은 우이동솔밭 건너편에 또다시 청한파크연립이 똑같이 10층짜리 고층아파트 신축을 허가하였다(2003.4.30).
  더구나 청한파크아파트는 서울시 지선도로 70%가 사유지이고, 그중 절반이 지목상으로 대지인 열악한 도로사정에서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유지도로 두 곳을 폐지하여 1000여평의 건축효과를 보태주면서 나홀로아파트를 짓도록 특혜를 주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층건물신축과 북한산국립공원의 조망권훼손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닥쳐오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2000년 7월 1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그 시행(2003.7.1)이 코앞에 닥친 2003년 상반기에야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세분화(전용주거지역 아님)에 착수한 것이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모든 지역은 자동적으로 12층까지 짓을 수 있게 되니 서울이 전역을 아파트촌으로 만들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법정기한이 한달 남은 현 시점까지 서울시 구청의 절반이 아직까지도 구협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더구나 주민반발을 이유로 재공람절차까지 감행하여 층고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일의 선후를 뒤집었다.
  도시계획법은 자연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의 훌륭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화로운 서울시와 시읍의 모습이 갖추어지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북한산-도봉산-수락산-관악산 등의 조망경관지구, 한강수변경관지구 등이 이미 확정되었어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지구에 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야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03년에야 비로소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있고, 자연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은 지금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집을 지어놓거나 고층을 확보해주고나서 무슨 수로 자연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확보한다는 말인가?

1. 서울시의 인구분산정책이나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기본정책을 전적으로 무시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 보급 100%를 자랑한다면서, 현대 1,2층이 있는 주택은 7층이나 12층으로, 3,4층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은 20층으로 상향조정하여 매뉴얼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태어 구청장들은 이때다 싶어 어느 구석이든 12층, 20층 아파트촌을 구상하여 구청안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머지 않아 서울시 전역이 최소 12층 이상, 평균 20층의 아파트촌으로 변하여 서울시의 인구를 현재의 1000만에서 2000만 내지 3000만으로 유입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로지 개발을 부르짓는 구청장들과 서울시장은 고층이 반드시 개발이 아니며 그에 상응한 경제활동이 없으면 머지 않아 그곳이 슬럼화한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층고만 확보하고 보자는 구청장들의 사고방식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아닌 부동산투기에 혼신을 기울이는 행정가요 투기꾼들의 앞잡이들처럼 보인다.

1. 주간선도로변은 국립공원인근이든 한강수계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12층 내지 20층으로 상향  조정한 서울시안은 사실상 모든 도로주변을 상업지역화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주거지역세분화를 명분으로 주거지역을 파괴하는 소치요 모든 주거지역을 철갑같은 고층빌딩뒤로 숨겨놓는 게토화작업이라고 하겠다.

1. 돌출지역문제와 건축부정
  시민연대가 표본조사한 몇군데(도봉구의 경우 덕성여대 인근, 구리시의 경우 아차산 주변)를 보면 전혀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돌출지역들이 드러나고, 그때마다 특정 세력있는 인사들이 토지주임이 밝혀져, 서울시와 구청들이 특정인들의 특정한 토지를 위한 투기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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