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기자회견 자료 – 14개구 세부계획안 분석

2003.06.23 | 미분류

14개구_세분계획안_비교.hwp

제목 : 14개구 세분계획안 분석

세분계획안 미제출 구는 7월 1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2003년 5월 17일 현재 세분계획안 미제출 구는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이상 11개 구임.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중 순수 주거지역은 거의 없다.
○노원구 세분화 결정 요청(안)은
<표> 노원구 세분화 결정 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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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12층이하)     제3종
소계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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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2%               16.9%                13.5%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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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9.2%로 낮음.
-그런데 도면상으로 확인할 경우 9.2%에는 6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학교 및 학교 부지, 학교 소유지 등으로 보여 결국 노원구에는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상당한 부분도 학교임.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구에서 나타나므로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중 순수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간선도로변은 무조건 3종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빌딩 터널을 만들고 있다.

○은평구 세분화 결정 요청(안)은
-현재 1~4층(부분적으로 5~7층)인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진입하는 구파발, 기자촌-진관사 등의 간선도로변을 제 3종 및 제 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빌딩 터널을 만들어버림.
-이는 서오릉으로 연결되는 도로, 역촌5거리 주변 도로 등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각 구는 현 상태를 상향한 서울시의 매뉴얼에서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도봉구의 경우
<표>서울시의 매뉴얼과 자치구 제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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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매뉴얼                                    자치구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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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비(%)                               구 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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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29.4                                      제 1종                         25.3
제 2종(7층)    40.3                                      제 2종(7층)                  16.7
제 2종(12층)    6.5                                      제 2종(12층)                 22.7
제 3종            23.8                                     제 3종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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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인접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조망경관권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임.
-현 상태를 상향 조정한 서울시 매뉴얼에서 다시 제 2종(12층) 및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높여 자치구 안을 작성하였음.
-그러다보니 최고고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제 2종(12층) 및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됨. 특히 덕성여대 주변의 돌출지역은 지역인사들의 물밑작업에 의한 결과로 보여짐.(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례에서 다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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