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기자회견 자료 –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지역 사례

2003.06.23 | 미분류

북한산국립공원인근지역사례.hwp

제목 :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 사례  

* 이 자료는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가 2003년 4월 18일 도봉구청장에게 진정한 내용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시민의 도봉산과 북한산의 조망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아와 수려한 풍광 속에 심신의 안식을 얻는,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입니다. 또한 방학동ㆍ쌍문동․우이동ㆍ수유동․미아동․정릉동․평창동․구기동․불광동 주민들이 수십년 이 산자락에 마음붙이고 살아가면서 이 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이 명산을 바라보고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도시계획법의 변경에 의거하여 2003년에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역과 지구를 세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확립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의 설정으로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아울러 지키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이라는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을 품에 안은 도봉구 역시 이 자연경관을 살리고자 크나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는 2001년에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들이 대부분 해제될 때에 유일하게 우이동길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연장으로 시민연대는 서울시의 환경단체들과 합심하여 서울의 4대명산을 에워싼 경관과 한강 주변의 수경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시민연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세분화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작업하는 도시계획법의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안은 거의 모든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제히 상향조정하는 의도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봉구안은 북한산을 지키려는 강북구의 일부 친환경적 노력에 비하여 심히 부끄러운 개발위주의 안입니다.
  이에 본 시민연대는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준하여 도봉구가 도봉구안을 재공람하고 재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에 감사드리며, 우이동길 4.19국립묘지입구 네거리부터 그린파크에 이르는 도봉구관할지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1: 도봉구는 4.19국립묘지입구로 불리우는 네거리에서부터 우이동 그린파크에 이르는 우이동길 동편이 국립공원 경관을 위하여 제 2종 7층의 층고 이상을 짓지 않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연대의 이 소청은 다음 사실에 근거합니다.
  ①시민연대와 쌍문동 주민들이 우이동길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시킨 뜻은 4.19네거리를 지나 우이동 계곡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북한산과 도봉산의 풍광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망권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②시민연대가 2001년에 도봉구청장에게 서명부에 서명한 쌍문동과 우이동 및 수유동 주민 3500명은 서명부에 서명함으로써 낮은 주택에 살면서 이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였습니다.
  ③2001.7.18일자 일간지에 실린 주민의 글에서 보듯이, 2001.7.12일자 임익근 전임 도봉구청장이 쌍문1동의 통반장들과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한 즉석투표에서 우이동 계곡에 고층건물을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32명, 찬성하는 사람이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도 2002.10월 쌍문1동주민대표들과의 대화에서 거의 모든 주민대표가 이 지역에 고층건물을 반대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2: 일정 지역이 일관되게 지정되는 것이 도시계획법의 취지이므로 특정블럭 특정토지에 예외적인 지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안이면서도 이 지역에서 특정블럭만을 돌출식으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상향지정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취지를 벗어나며, 그 지번들의 소유관계가 특혜 의혹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돌출지역이 있었으나,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2종 7층의 지역임에 비해서 특정 블럭들만 층고가 다르며 서울시안에 비해도 도봉구안은 지나친 상향조정입니다.

가. 우이동길 동편 블럭
034 (2종 12층) 서울은행 지역 [현재 2층 건물]
035 (2종 7층 → 2종 12층으로 변경) [저층 주택 및 다세대주택]
036 (2종 12층) 청한파크재건축조합부지(사업승인 미발급 상태)
128 (2종 12층 → 층고제한없는 3종으로 변경)
    [현재 6층 빌딩 하나 외에는 단독주택과 3, 4 층 저층빌딩]
129 (2종 7층 → 2종 12층으로 변경): [도로변 3, 4층 저층빌딩]
        덕성여대입구는 덕성여대 관계자 소유의 임야. [임야에서 12층으로?]
130 (2종 7층 → 2종 12층으로 변경): 덕성여대입구는 덕성여대
    관계자 소유의 임야. [임야에서 12층으로?]
131 (1종 → 2종 12층으로 2단계상향조정된 듯함)

나. 덕성로 동편지역 블록 전지역이 1종지역인데 유난히 두 블럭만 2종 7층으로 지정되어 있음
038 (1종 → 2종 7층으로 변경): 절반은 덕성여대 약초원
나머지 토지에서 상당수 주택들을 덕성여대관계자가  매입한 지역
약초원 명목의 전답이 왜 2종주택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
091 (2종 7층으로 변경): 덕성여대 약초원
약초원 전답이 왜 2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가?
092 (1종 → 2종 7층으로 변경): 주택 절반가량은 덕성여대관계자가 매입한 지역임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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