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기자회견 자료 – 우리의주장

2003.06.23 | 미분류

주장부분.hwp

제목 :  기자회견 보도자료   우 리 의  주 장

  ‘일반주거지역세분화’(이하 세분화)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정이 의무화된 것이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확보를 목표로 한다.  세분화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 1종(4층 이하), 제 2종(7층 이하, 12층 이하), 제 3종(12층 이상 제한 없음)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시행된 지역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되게 된다.  
  세분화는 산과 강 등의 경관권 확보, 돌출지역 방지, 기반시설을 고려한 도시 개발 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양호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한다면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북한산일대), 구리시(아차산일대)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과 이를 부추기는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자들로 인하여 세분화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고층화로 나타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주택 수요 100% 달성, 행정수도 이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안으로 확정된다면 서울의 인구는 2배가 늘어나야할 판이다. 또한 지자체안은 도시에 대한 녹색허파와 휴식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등의 주변을 고층아파트로 둘러싸게 되어 바람길을 차단하고 경관․조망권 확보도 실패하게 된다.
  우리는 세분화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법에 근거한 마구잡이식 개발의 기회를 얻은 듯이 고층, 상향 조정만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우선 시행하여 경관조망권을 확보하라!!
   1. 서울시는 현 층고현황을 그대로 고수하라!! 그것이 불가능하거든 최소한, 지역단체장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서울시의 당초안을 양보하지 말라!!
   1. 서울시는 각 구안에 대한 친환경적인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1. 서울시는 초기의 목적대로 돌출지역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녹색연합․서울환경연합․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아차산지키기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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