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3.06.26 | 미분류

0625의견서(국회의원용)97.hwp

2003년 6월 24일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에 앞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이 왜 환경악법인가에 대하여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별법(안)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공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추진을 위해 ‘택지확보 및 개발 절차 간소화’를 그 목적으로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등 반환경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반환경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등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특별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택지개발 등 택지 확보 및 택지 개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에 다름아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설하게 될 대상지역은 주택값이 비싼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이 법안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수도권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이 합법적으로 전용‧훼손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 난개발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질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만약 임대주택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하려 한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한 해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시민단체는 반환경 악법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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